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원인일이 아닌 증여접수일로 8년자경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0724 선고일 2013.04.25

이 건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시기가 증여원인일이 아닌 증여접수일로 8년자경 요건 만족하지 못해 감면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440 답 1,9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13. OOO에게 공공용지 수용(협의취득)에 따라 양도하고, 2010.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등기부상 기재된 증여원인일(1995.1.16.)을 취득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의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아버지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신OOO, 신OOO, 청구인, 신OOO 등 4남 4녀를 두었는데 둘째아들 신OOO은 오래전에 사망하여 현재 3남 4녀가 살고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500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1995.1.16.)으로 피상속인이 사망(2008.2.28.)하기 불과 3일전(2008.2.25.)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는 상속인들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형식일 뿐이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보증서 또한 보증인들 모두 쟁점농지의 권리변동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원인무효에 해당(대법원 2006.2.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하고, 피상속인의 둘째딸 신OOO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증여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증여계약이 무효임이 확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3.1.18. 선고 2012가단12842 판결)되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며,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89.6.14. 취득한 이후 계속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로 보게 된 출발점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보증서가 작성된 경위 및 실질내용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가 증여재산인지 실질적 상속재산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증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2008.2.25.)와 양도 당시(2010.1.13.)의 현황이 변동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단가 OOO원, OOO원)이 개별공시지가(단가 OOO원)의 약 4.7배로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농지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시가를 새로이 산정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아버지 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신OOO, 신OOO, 청구인, 신OOO 등 4남 4녀를 두었는데 둘째아들 신OOO은 오래전에 사망하여 현재 3남 4녀가 살고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500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1995.1.16.)으로 피상속인이 사망(2008.2.28.)하기 불과 3일전(2008.2.25.)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는 상속인들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형식일 뿐이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보증서 또한 보증인들 모두 쟁점농지의 권리변동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원인무효에 해당(대법원 2006.2.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하고, 피상속인의 둘째딸 신OOO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증여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증여계약이 무효임이 확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3.1.18. 선고 2012가단12842 판결)되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며,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89.6.14. 취득한 이후 계속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로 보게 된 출발점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보증서가 작성된 경위 및 실질내용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가 증여재산인지 실질적 상속재산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증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2008.2.25.)와 양도 당시(2010.1.13.)의 현황이 변동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단가 OOO원, OOO원)이 개별공시지가(단가 OOO원)의 약 4.7배로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농지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시가를 새로이 산정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므로 새로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 ․ ․ ․ ․ ․ (중간생략) ․ ․ ․ ․ ․ ․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1.13. OOO에 공공용지 수용(협의취득)되어 양도한 후 2010.3.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등기부상 기재된 증여원인일(1995.1.16.)을 취득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의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 등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89.6.14.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취득 2008.2.25. 쟁점농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등기원인일 1995.1.16.) 2008.2.28. 피상속인 사망 2008.3.1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2010.1.13.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2012.8.10.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지 2012.9.18. 쟁점농지 증여계약 무효확인의 소 제기 (원고 신OOO, 피고 청구인) 2013.1.18. 쟁점농지 증여계약 무효확인의 소 선고(원OOO, 무변론) 2013.1.31. 심판청구 제기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2.25.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995.1.16.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1995년부터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즉 2008.2.25.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2008.3.12. OOO세무서에 신고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OOO원(기준시가)으로 확인된다.

(4)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은 1995.1.16. 증여, 접수일은 2008.2.25.로 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등기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는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신OOO)은 2008.2.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인들의 재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형제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명목상 증여로 소유권이전된 상속재산 (OO: O) OOO OO OO OOOO OOO OOO OOO OO OOO OOO O 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 O 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 OOO-O O 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 (다) 청구인의 누나 신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계약 무효확인의 소(OOO 2012가단12842, 2012.9.18. 접수)에서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되고, ‘증여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2013.1.18.)되었다. (라)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 보증을 한 박OOO, 김OOO, 지OOO 3명중 지OOO이 사망하여 박OOO, 김OOO 등 2명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는 ‘2007.11.14.에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하다고 보증인으로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면서 사망일까지 농사를 지어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증여인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된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을 증여인으로 신고된 증여세 신고내역 (OO: O) OOO OOOO OO OOO OOO O O O O O O O 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 OOO O,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OO O,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 OOO O,OOOO OO,OOO,OOO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농지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 시가를 새로이 산정하여야 한다며 OOO이 쟁점농지 협의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민법 제997조 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에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보증서도 원인무효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이 무효임이 판결로 확인되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증여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위 3필지를 피상속인을 증여인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점,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보증인들이 보증서에 권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서명날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1년 10개월간 보유하다 제3자에게 양도한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상속인이 둘째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여등기로 분배된 재산이 쟁점농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둘째딸 혼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만을 상대로 증여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동 판결만으로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8.2.25.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는 OOO시장에게 수용된 2010.1.13.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증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2008.2.25.)와 양도시(2010.1.13.)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쟁점농지의 양도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약 4.7배인 것에서 보듯이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농지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시 시가를 새로이 산정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한다) 또는 쟁점농지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1년 9월이 경과하는 등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고 청구인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