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농지 취득 후에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영농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농지 취득 후에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영농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1>, <표2>와 같이 2004.7.19.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1.18. 양도하고 2012.3.13.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의 자경요건 등은 갖추었으나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종전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OOOOOOO <표2> 대토농지 취득내역 OOOOOOOOO (나) 주민등록초본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자녀포함)의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7년 4월) 중 그 연접지역에 소재한 쟁점1주택에서 3년 2개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표3>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변동 내역 OOOOOOOOO 쟁점2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84.91㎡)의 아파트로 청구인이 1988.12.22.취득하여 2012.1.2. 양도하였으며 쟁점1주택은 김O옥 소유의 공동주택(전용면적 130.04㎡)으로 김O옥과 배우자 이O용 및 자년와 함께 2006.1.24. 입주한 이후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군 OO면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던 중 2003.5.21.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정비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친의 권유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 2004.7.19.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처음에는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부터 종전농지를 성토하여 매실농사를 자경하였으며 종전농지에서 62km 떨어진 쟁점2주택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실농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7.6.18. 친구인 이O용의 배우자 김O옥 소유인 쟁점1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서, 쟁점1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봉투, 행정관청 공문, 농지원부 및 영농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3.3.27.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1주택은 51평형 아파트로 김O옥, 이O용 부부의 두 자녀가 각 미국과 서울에 유학 중이어서 청구인이 방1칸을 사용하면서 함께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에쿠스 OOO)이 쟁점1주택이 아닌 쟁점2주택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일부 세금 납부내역이 쟁점2주택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1주택에서 지인 내외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1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조세감면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 민법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되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는 국민 생활의 공적 ․ 사적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사실관계로 객관화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1주소지에 3년 2개월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 이후 별다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아니라 2008년의 영농지원금 수령확인서 등의 주소지가 쟁점1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