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신청과 관련하여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청구 신청과 관련하여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