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613 선고일 2013.04.10

불복청구 신청과 관련하여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함으로써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섬유관련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간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7.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도 아닌 남OOO이 2012.9.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장 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2012.10.22. 각하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2.7.2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까지 기간중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OOO)하였고 이를 대표자인 김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OOO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는 바,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7.2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건 처분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적격이 있는자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183일이 경과한 2013.1.21.에 불복을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