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금융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금융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19.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은 채무자를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오OOO 외 3인은 2004.7.22. 일부지분(3002분의 1875)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고, OOO축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0.6.29.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조사 시 이OOO 외 1인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6.5.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2003.7.16. 이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잔금일(2004.7.19.)에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은 이OOO 외 1인과 청구인 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OOO: 쟁점토지는 2010.6.29. 경매로 낙찰되었고, 경매가액 OOO원은 채권자인 OOO축산업협동조합, 가등기권자인 오OOO 외 1인에게 배당되었다. (나) 취득가액OO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근 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취득대금의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대출금OOO: 2004년 7월 OOO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ㆍ박OOO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았는바, 금융조회결과 OOO원은 전소유자인 이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으나 은행의 전표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어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대출이자: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04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이OOO(3회 OOO원)ㆍ박OOO(6회 OOO원)ㆍ청구인(13회 OOO원, 실제 이체자는 김OOO)ㆍ박OOO(2회 OOO원) 명의로 OOO원이 대출계좌에 이체되었고, 나머지 납부금액은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어 납부자를 알 수 없다. 김OOO와 박OOO은 이OOO이 운영한 부동산중개소의 직원이었다고 하나 소득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고, 박OOO은 박OOO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기소중지(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결론: 쟁점토지의 양도ㆍ취득 대가 수수 및 대출금에서 실제 자금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이자의 납부내용으로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04년 7월에 청구인 명의로 3억원의 대출금이 발생하였고, 동 시점에 오O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에 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대출거래 약정서 및 대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7.20. OOO축산농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박OOO도 2004.7.22.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축산농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오OOO 외 3인은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며, 창원지방법원에 경락대금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과 가등기권자인 오OOO 외 3인이라며, 명의신탁 확인 및 약정서, 확인서, 고소장 및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명의신탁 확인 및 약정서(2006년 9월)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과 가등기권자이고, 2006.12.31.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박OOO의 확인서(2012.10.5.)에는 이OOO이 2003년 7월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고소장 및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OOO 외 3인이 동의 없이 차용증을 작성(사문서 위조) 및 제출(동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다며, 2012.10.17.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동 사건은 2013.4.5. 약식기소(벌금 OOO원)되었으며, 오OOO 외 3인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과 가등기권자(오OOO 외 3인)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4.7.19.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OOO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 2004.7.22.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오O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2004.7.20.) 중 OOO원이 이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자료에 의하면 오OOO 외 1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