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금융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0582 선고일 2013.11.25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금융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 외 1인(박OOO)은 2002.12.16. 취득한 OOO 답 3,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19.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0.6.29. 임의경매OOO를 원인으로 오OOO 외 3인OOO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4.2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O 외 1인과 청구인 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OOO 외 1인의 양도가액,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으로 추계결정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201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이OOO는 부동산업자인 이OOO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OOO은 명의를 빌려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동생의 부탁에 따라 이OOO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 이OOO은 쟁점토지를 이OOO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투자자인 오OOO 외 3인에게 일부지분(3002분의 1875)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해 주었는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이OOO과 오OOO 외 3인이다. 이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관련사건의 판결(OO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에서도 이OOO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고,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과 오OOO 외 3인 사이에는 아무런 돈거래가 없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는 이OOO이 직원인 박OOO 등을 통해 납부한 점(박OOO의 확인서), 이OOO 스스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한 점(명의신탁 확인 및 약정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뒤 거래하여 왔다는 법원의 판결내용, 이OOO이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울산지방법원 판결(OO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은 이OOO이 특수관계자인 친동생의 배우자 전OOO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고, 이OOO 외 1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4건이나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고, 이OOO 외 1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04년 7월, 청구인과 박OOO이 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금융조사결과 OOO원은 이OOO 외 1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확인되지 않으나 취득시점에 대출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이OOO 외 1인에게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인 2004.7.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오OOO 외 3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지분(3002분의 1875)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오OOO 외 3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가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OOO에 대한 이자를 이OOO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3회(OOO원, 실제 이체자는 김OOO), 박OOO이 2회OOO, 이OOO이 4회OOO, 박OOO이 6회OOO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다수의 현금 입금내역은 납부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OOO이 운영한 부동산중개소의 직원이었다는 김OOO와 박OOO은 소득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OOO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통상의 명의신탁약정서는 신탁인과 수탁인이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서명ㆍ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 및 약정서는 이O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공증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춘 약정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조사기간 중에 이OOO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4건 존재하므로 이OOO이 쟁점토지를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이OOO이 쟁점토지 관련대금을 관리 및 수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여러 명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오OOO 외 3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준 점,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은 점, 소유권 취득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명의수탁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19.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은 채무자를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오OOO 외 3인은 2004.7.22. 일부지분(3002분의 1875)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하였고, OOO축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10.6.29.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조사 시 이OOO 외 1인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6.5.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2003.7.16. 이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잔금일(2004.7.19.)에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은 이OOO 외 1인과 청구인 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OOO: 쟁점토지는 2010.6.29. 경매로 낙찰되었고, 경매가액 OOO원은 채권자인 OOO축산업협동조합, 가등기권자인 오OOO 외 1인에게 배당되었다. (나) 취득가액OO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근 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취득대금의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대출금OOO: 2004년 7월 OOO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ㆍ박OOO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았는바, 금융조회결과 OOO원은 전소유자인 이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으나 은행의 전표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어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대출이자: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04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이OOO(3회 OOO원)ㆍ박OOO(6회 OOO원)ㆍ청구인(13회 OOO원, 실제 이체자는 김OOO)ㆍ박OOO(2회 OOO원) 명의로 OOO원이 대출계좌에 이체되었고, 나머지 납부금액은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어 납부자를 알 수 없다. 김OOO와 박OOO은 이OOO이 운영한 부동산중개소의 직원이었다고 하나 소득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고, 박OOO은 박OOO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기소중지(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결론: 쟁점토지의 양도ㆍ취득 대가 수수 및 대출금에서 실제 자금의 귀속자를 밝힐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이자의 납부내용으로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04년 7월에 청구인 명의로 3억원의 대출금이 발생하였고, 동 시점에 오O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에 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대출거래 약정서 및 대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7.20. OOO축산농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박OOO도 2004.7.22.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축산농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오OOO 외 3인은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며, 창원지방법원에 경락대금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과 가등기권자인 오OOO 외 3인이라며, 명의신탁 확인 및 약정서, 확인서, 고소장 및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명의신탁 확인 및 약정서(2006년 9월)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과 가등기권자이고, 2006.12.31.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박OOO의 확인서(2012.10.5.)에는 이OOO이 2003년 7월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고소장 및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OOO 외 3인이 동의 없이 차용증을 작성(사문서 위조) 및 제출(동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다며, 2012.10.17.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동 사건은 2013.4.5. 약식기소(벌금 OOO원)되었으며, 오OOO 외 3인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과 가등기권자(오OOO 외 3인)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4.7.19.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OOO의 채무를 인수한 다음, 2004.7.22.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오O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2004.7.20.) 중 OOO원이 이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자료에 의하면 오OOO 외 1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