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촬영되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물로 보이는 작물이 일부 있고, 일부분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촬영되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물로 보이는 작물이 일부 있고, 일부분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〇〇세무서장이 2012.10.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0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〇〇건설이 〇〇시장에게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2008년 8월) 및 사업계획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 〇〇 건설 물적적치 토목공사용 자재 위치 분할전토지 적치기간 2008년부터 2010.9.30.까지 (25개월간) 면적 5,207㎡ 신청일 2008년 8월 (나) 청구인과 세도건설간의 토지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서(2008년 8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토지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토지의 소재 〇〇 시 〇〇 동 788-1(분할전토지) 임대차기간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로 한다. 임대료 연 2,000,000원으로 한다. 계약일 2008년 8월 (다) 인터넷 사이트 ‘〇〇’ 및 ‘〇〇’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7매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쟁점토지 인근주민〇〇의 확인서(2012.8.18.), 청구인 거주지의 통장 〇〇의 확인서(2012.8.18.), 쟁점토지의 매수인 〇〇의 대리인 〇〇의 확인서(2012.8.18.), 〇〇농협 〇〇지점장이 발행한 농자재 매출내역, 〇〇도 〇〇동주민센터 직원 〇〇의 폐원확인서(2012.8.21.) 및 사진 9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원부 현황 부동산 공부지목 실제지목 자경여부 기록변경 〇〇 시 〇〇 동 2744-2 과수원 265㎡ 대 과수원 자경 1998.11.3. 〇〇 시 〇〇 동 2744-4 과수원 3,917㎡ 과수원 과수원 자경 2005.11.23. 〇〇 시 〇〇 동 531-1 전 5,693㎡ 전 전 자경 2013.1.8. 분할전토지 과수원 전 자경 1998.11.3. 〇〇 시 〇〇 읍 〇〇 리 1058-1 전 26㎡ 전 전 휴경 2013.2.25. 〇〇 시 〇〇 읍 〇〇 리 1099 전 1,332㎡ 전 전 휴경 2013.2.25. 〇〇 시 〇〇 읍 〇〇 리 1099-9 전 2,897㎡ 전 전 휴경 2013.2.25. (나)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〇〇의 확인서(2012.8.18.)에는 “본인은 쟁점토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고, 청구인은 동에 노인회장으로서 평생을 농사를 지으면서 촌에서 살고 있으며, 감귤, 감자, 수박, 딸기, 고추, 갯나물 등 안 지어본 작물이 없는 전형적인 농부이다. 매도 이전부터 쟁점토지 주변을 자주 왕래해서 잘 알고 있는바, 갯나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옆에 임대해 준 토지는 목재 등이 야적되어 있었으나 그 경계로 길게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거주지의 통장 〇〇의 확인서(2012.8.18.)에는 “본인은 마을통장으로서 분할전토지는 청구인이 수십년 전부터 감귤과수원을 하였으나. 해가 갈수록 시세가 좋지 않아 〇〇의 정책으로 폐원신청을 하여 폐원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주로 밭작물 위주로 배추, 갯나물을 주로 경작하였고, 최근에 밭을 분할해서 작아진 후로는 갯나물 위주로 경작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매수인 〇〇의 대리인 〇〇의 확인서(2012.8.28.)에는 “본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〇〇의 대리인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과는 매매 이전부터 잘 아는 어르신으로서 매도시점에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해 과세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진술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는 수십년간 감귤과수원으로 경작되었고, 당시에는 폐원한 상태로 밭작물(갯나물)이 무성하게 경작되고 있었다. 매도인이 농지로서 인정받기에 육안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세금관계를 묻자 지식이 있는 저로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었다. 쟁점토지를 제외한 분할전토지는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이 혼재해 있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쟁점토지는 이미 분할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육안으로도 명확하게 작은 돌무더기로 토지경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마) 〇〇농협 〇〇지점장이 발행한 농자재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7.12.31.까지, 2009.1.1.부터 2010.12.31.까지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〇〇도 〇〇동주민센터 직원 〇〇의 폐원확인서(2012.8.21.)에는 분할전토지가 2003년 과수원에서 폐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2010.11.11. 촬영하였다는 사진 3매 및 인터넷 사이트 ‘〇〇’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2007.4.19.까지 〇〇도 제주시 〇〇동 2837-1에서, 2007.4.20.부터는 같은 곳 2744-2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사이트 ‘〇〇’ 지도상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간 거리는 1.4㎞로 자동차로 6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이전부터 인접토지의 도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토지 북측의〇〇교육청 소유토지인 쟁점토지와 같은 곳 733 임야가 관리가 되지 않아 이를 연접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동 진입로는 쟁점토지보다 1미터정도 낮은 위치이며, 항공사진에는 소나무 때문에 진입로가 전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인접토지는 공부상에만 맹지라고 주장),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자료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윗 편으로 진입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이전부터 연접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위쪽으로 진입로의 일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쟁점토지 북측의 〇〇교육청 소유토지인 〇〇시 〇〇동 733 임야를 사실상 연접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는 점, 2010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에 건축자재가 없으며,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0.11.11. 촬영하였다는 사진(3매)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촬영되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물로 보이는 작물이 일부 있고, 일부분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