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480 선고일 2013.03.29

피상속인은 06.2.1.에 이르러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1.4.1.까지 재직기간은 총 5년10개월로 사업영위기간의 56.4%로 확인되어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8. 청구인들에게 한 2011.12.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0.11.22. 쟁점사업장의 설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실질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4.1.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OOO) 및 자녀(이OOO)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3,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OOO이 가업상속 받은 것으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4.20.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 미충족, 쟁점주식의 평가액 재산정 및 사전증여재산의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그 밖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2.6.18. 청구인들에게 2011.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1997.7.19. OOO(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사업하다가 2000.11.22. 동일업종인 쟁점사업장으로 법인전환하여 상속개시일 (2011.4.1.)까지 13년 9개월을 대표 및 대표 이사로 가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경영 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설사 국세청 세적상 OOO에 대한 직권폐업으로 법인설립 시점까지 공백기간이 존재함으로 인한 사업의 영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을 가업영위기간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2000.11.22. 쟁점사업장의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실질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재직기간이 10년 4개월이 되어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97.7.19. OOO을 창업하여 영위하다가 고액체납(OOO원) 등의 사유로 2 000.1.31. 폐업하였고, 2000.12.1.(등기부등본 2000.11.2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현물출자 등 실제 법인전환 사실 및 매출발생 등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0.12.1.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1.7.12. 사임하고 이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2006.2.1.에 이르러 피상속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4.1.까지 근무하여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총 5년 10개월로 사업영위기간(10년 4개월)의 56.4%로 공제요건(6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4개월이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5년 10개월로 사업영위기간이 56.4%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공제요건인 6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는 바,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등을 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이나, 상속재산 전부를 이OOO이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지분이 이OOO 97.57%, 이OOO와 이OOO 각각 1.215%로 변동되었다. (나)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00.12.1.부터 2011.3.31.까지이고, 가업상속인 이OOO의 가업종사기간은 2008.3.31.부터 2011.3.31.까지이며 대표이사 취임일은 2011.4.13.이고, 가업상속재산 명세에는 쟁점주식(비상장주식 13,800주, 단가 OOO원)으로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OOO원(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의 〈표1〉및〈표2〉와 같고, OOO은 사업장을 변동한 이력이 없으며, 시효완성된 결손금이 부가가치세 등 10건에 OOO원(결손확정일 2000.10.27.)이 있으며, 2000.10.5. 직권폐업(폐업일 2000.1.31.) 되었다. OOOOOOOOO OO OOO OOOO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사업장 변동이력 및 대표이사 변동이력 등은 아래의 〈표3〉과 〈표4〉및 〈표5〉와 같다. OOOOOOO OOOO (마)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2011.1.28.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6〉과 같다. OOOOOOOO (OO: O, OO) O) OOOOOOOO OOOO OOO OOOOO OOO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은 법인설립일인 2000.11.22.부터 2001.7.12.까지 약 8개월이고, 2006.2.3.부터 2011.4.1.까지 5년 2개월로 총 5년 10개월이며, 이OOO은 2006.2.3. 감사직을 퇴임하고, 2011.4.13.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1.9.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2000.11.22.)부터 상속개시일(2011.4.1.)까지 쟁점사업장의 모든 사업영위 기간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OOO의 확인서, 주식회사OOO 엔진구매부서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OOO이 2000.10.5. 폐업되었고,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OOO과 2000.12.1. 개업한 쟁점사업장이 사업의 영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2000.12.1.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7.12. 사임한 후, 2006.2.1.에 이르러 피상속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4.1.까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총 5년 10개월로 사업영위기간(10년 4개월)의 56.4%로 확인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 (60%)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