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0469 선고일 2013.04.04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 등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3.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귀금속,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업종: 전자상거래업)로 사업자등록 하고 2012년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지금(골드바), 돌반지 등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정정하고 2012.11.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매/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귀금속 소매업으로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업종분류기준상 귀금속 소매업(코드 523922)과 전자상거래업(코드 525101)은 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세청 고시에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규정이 없으며, 어디에도 전자상거래업 중 귀금속 소매의 경우 간이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국세부과의 합목적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조세포탈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금지금(골드바) 및 귀금속을 판매한 것은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점, 동일한 상품(귀금속, 골드바)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온라인)와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금 등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 ․ ․ ․ ․ ․ (중간생략) ․ ․ ․ ․ ․ ․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7.17. 업태를 소매업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돌반지 악세사리 등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2012.2.3. 사업자등록후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2012.7.17. 상호정정, 사업장 이전) 받았고, 2012년 7월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품목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귀금속, 지금 관련 소매부분으로 확인되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정정하고 2012.11.1.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OO

(2) 국세청 고시 제2010-22호(2010.6.3.) “간이과세배제 기준”의 업종 기준에는 귀금속 소매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업은 오프라인상의 소매업과 달리 소비자에 대한 단가가 일정하며 매출이 완전히 노출되므로 가격차별에 의한 폭리나 매출누락의 여지가 없는 업종으로 과세관청도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세청의 업종분류기준에 따르면 귀금속 소매업(523922, 간이과세 배제업종)과 전자상거래업(525101, 간이과세배제업종 아님)은 별도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귀금속 소매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배제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이라도 금을 판매하였으므로 귀금속 소매업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인터넷쇼핑몰에서 돌반지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나 실질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금지금(골드바) 및 귀금속을 판매하였는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국세청 법규과-667, 2010.4.22.),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전자상거래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도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라 규정하면서 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주장하는 전자상거래는 업종을 분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산출물과 투입물, 생산활동의 과정에 따라 업종을 분류해야 하는 것이지 온라인판매형태 그 자체를 업종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상품(귀금속, 골드바)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온라인)와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돌반지나 골드바, 귀금속을 판매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상품을 일반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와 과세유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2010.4.22. 온라인으로 지금, 귀금속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종목기준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