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0463 선고일 2014.02.06

쟁점농지에서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특성상 여유시간을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 3. 13. 취득한 ○○○도 ○○시 ○동 ○○○-○ 답 82㎡ 및 같은 소재지 ○○○-○ 답 6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 10. 28. 양도하고, 2011. 12. 16.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201,01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2. 10. 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78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15년 7개월의 기간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10개월만 자경하였다는 의견이나, 1996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다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벼농사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밭농사를 하여 14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7년부터 2004년의 기간 중 청구인이 보유한 논의 면적이 1217㎡로서 쌀소득보전 직불보전금 지급대상이었음에도 대리 경작자인 ○○○이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 수령한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수령한 것이 아닌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은 그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이 많은 2006년까지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692㎡(약210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로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1.27시간만 투하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고, 감면대상이 자경이란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기계를 단순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이 건의 경우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6년도까지 인근 주민 ○○○에게 논갈이 ․ 모내기 ․ 수확 등의 농작업을 대리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연간 1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인근지역의 벼농사 대리경작 비용이 마지기(150평 기준)당 평균 8∼9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에게 지급한 베용 10만원은 대리경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대리경작자 ○○○(2009년 사망)의 아들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2006년도까지 아버지 ○○○이 쟁점농지와 인근농지 대부분을 아버지가 임차하여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볍씨구입·물대기·논갈이·모내기·농약 비료주기·수확까지 일련의 영농과정을 아버지 ○○○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1997. 2. 1. 부터 2005. 12. 19. 까지 ○○○○시 ○○○구 ○○동 에서에서 꽃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2000. 10. 4.부터 2010. 7. 14. 까지 ○○○도 ○○시 ○○동에서 ○○○○○○○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5∼6명과 같이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서울·경기 지역 화훼농장에서 화훼를 구입하여 전라도 일대 및 울산 경주 부산 등 지방으로 꽃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1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처음 10년간은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도움을 받아 논갈이, 모내기, 수확 등의 논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채소 농사는 본인이 대동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000. 10. 4.부터 2010. 7. 14. 까지 ○○○○○○○을 운영하면서 서울 ․ 경기지역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종업원 5∼6명과 같이 전라도, 광주, 순천, 울산, 경주, 부산 등 전국방방곡곡의 꽃집에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쟁점농지의 인근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 쟁점농지는 사망한

○○○이 볍씨구입에서부터 수확까지 벼농사와 관련한 일련의 경작을 하던 농지이고, 2008년 이후 ○○○의 건강이 나빠져 인근주민이 2010년까지 일부 짜투리 땅에서 밭농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

○○○의 아들 ○○○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2006년도까지 쟁점농지와 그 인근의 농지 대부분을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의 논농사 경작과 관련하여 볍씨구입·물대기·논갈이·모내기·농약 비료주기·수확까지 일련의 영농과정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영위한 아래의 사업내역을 감안할 때 2006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7년 2월까지만 ○○○에게 임대하면서 그 대가로 쌀 60kg 1가마를 받았으나, 1997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하면서 ○○○과 ○○○이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어 농기계 이용료와 품삯으로 연간 10만원씩 지급하였고, 2005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호박, 고추, 야콘 및 애란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를 한 사실이 확인서(전 소유자 ○○○, ○○○의 배우자 ○○○, 이웃주민 ○○○과 ○○○, 인부 ○○○), 농기구 사진, 비료 수령증(○○농협), 퇴비구입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웃주민 ○○○의 아들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하였고, 아버지 ○○○은 청구인의 경작을 도와주는데 불과하였다고 그 확인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예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업인으로서 오랜 시간동안 화훼와 농사일을 하여 왔고, 사업을 시작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금액이 미미한 정도여서 농사일과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소득이 있다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사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 유무, 사업소득 등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처음 10년간은 인근주민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이웃주민 ○○○이 쟁점농지의 경작은 사망한 그의 아버지가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번복하였으나 당초 확인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의 최대 사업 수입금액이 5∼6억원에 이르는 점, 전국의 꽃집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의 특성상 여유시산을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활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