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453 선고일 2013.04.19

처분청이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보유한 OOO리 산 2-1 체육용지 39,967㎡ 등 총 91필지 토지(1,548,194㎡)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2.11.22.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위 토지 중 OOO시청의 재산세 변동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OOO리 산2-3번지 토지 26,579.26㎡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5월에 대중골프장업을 허가받아 대중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였고, 2010년 대중골프장 공사에 착공하여 당초 2011.10.31.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골프장건설공사를 맡은 도급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지로 공사가 중단상태이고 청구일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였다.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중인 토지로서 당초 취득목적이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적법한 대중골프장 조성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공사가 준공되면 대중골프장 영업에 사용될 토지이므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는 당연히 공사가 완공된 후의 토지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 취득으로부터 공사진행, 그리고 준공 후의 사용목적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에는 별도합산대상토지였다가 공사가 진행중일 때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바뀌고 공사가 준공되면 다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변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고 관련되는 법 취지를 오인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공사하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사중지에 불과하고 대중골프장 조성공사목적 자체가 변경되거나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과 예측가능성에 맞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와 제102조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구분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6조 의 입법취지 등을 벗어나는 등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3항 제9호 규정상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회원제 골프장용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골프장시설이 완공되어 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대중 골프장용지만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공사시행전 나대지 상태의 골프장 용지 및 공사중인 골프장 용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규정을 살펴 보아도 공사중인 대중골프장토지에 대해 별도로 열거된 규정은 없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대중골프장용지의 경우 과세대상 구분은 취득당시부터 골프장시설 완공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고 완공시점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취득 당시에는 별도합산대상토지였다가 공사가 진행중 일때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바뀌고 또 공사가 준공되면 다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바뀌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부합하는 등, 공사중인 대중골프장용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중(조성중)인 대중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각목 생략)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각호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하 각호 생략)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알림’ 공문(2010.5., OOO시장)에 의하면 첨부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류(2010.5.10.)에 사업시행자의 위치가 OOO리 산2-3번지 일원이고 사업의 명칭이 ‘OOO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이고 준공예정일이 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사업면적 및 규모가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해 810,722㎡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중골프장 조성공사 도급계약서’(2010.9.15.) 사본에는 도급인이 청구법인이고 수급인이 주식회사 OOO이엔지이며 공사범위가 대중골프장 18홀 및 기타 부대시설이고 착공일이 2010.9.27.이고 준공예정일이 2011.10.31.이며 계약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식회사 OOO이엔지 현장소장 황OOO이 청구법인에 보내는 ‘일부공사 중지 통보건’ 문서OOO에 의하면, ‘귀사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변경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사가 불법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의 입장은 더 이상 불법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우리사는 2012.4.5.부로 우기대비 시급한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일시 공사를 중단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해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의 제3항 제9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대중골프장 건설중(조성중)인 토지로서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등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대중골프장 건설중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중골프장 건설중인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