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므로 △△△에게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므로 △△△에게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와의 매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1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은 OOO이 2010.12.20. 박OOO에게 송금하여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의 경우, 2010.11.9. OOO원(계약금)이 김OOO에게 송금되었고, 2010.11.9. OOO원(중도금)은 OOO(김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임)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10.12.20. OOO원(잔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중 OOO원은 같은 날 박OOO에게 송금되어 청구인에게 송금된 후 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부동산 매매업체인 OOO의 본부장 이OOO(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임)은 ‘매매계약 당시 강OOO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소개하여 그렇게 알고 매도대금을강OOO에게 송금하였고’, ‘중개업자 장OOO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법인에 피해가 없게 중간에 한명을 세우겠으니 그사람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금융증빙,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와 OOO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중간에 박OOO를 내세워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2011.10.6.)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박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박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OOO과의 문답서(2012.4.4.)에는 토지구입을 위해 중개업자(장OOO)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알아보니 강OOO가 실지 소유자로 부산의 친척 명의로 해놓았다고 하였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도 함께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잔금을 치르기 며칠 전 중개업자 장OOO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법인에 피해가 없게 중간에 한명을 세우겠으니 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으며, 법인명의로 매수할 경우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이OOO의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장OOO과 청구인의 말대로 강OOO를 실 소유자로 생각하여 강OOO가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김OOO와 OOO에 송금하는 등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의 문답서(2012.3.30.)에는 쟁점토지는 동서(박OOO)가 사라고 하여 샀고, 동서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양도한 후 신고하여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며,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박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게 주었으며, OOO가 김OOO에게 양도대금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본인은 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동서가 받아 가져갔으며, 매수인 이OOO은 모르는 사람이며, 박OOO와 매매계약한 매매계약서는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채무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동서가 돈이 필요한데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하여 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도대금이 OOO 얼마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강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강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강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수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4.6.4.)에는 매수인으로 청구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된 매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2010.11.9.)에는 매도인으로 청구인과 강OOO가 기명날인되어 있고, 환매계약서(2009.10.6.)에는 쟁점토지(등기부상 청구인 소유)와 쟁점외토지(등기부상 정OOO 소유)를 박OOO과 강OOO가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은행담보 대출금을 박OOO이 전부 안고 나머지 차액을 강OOO에게 쟁점토지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 외에 국정속기사무소의 녹취문(2012.11.22. 녹음)과 대한녹취사무소의 녹취록(2012.12.7. 2013.3.26. 녹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강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강OOO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시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