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청구인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청구인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지역인 ○○시 ○○구 ○○동 ○○○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마쳤으며, 쟁점농지 지역은 선대부터 고향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군복무기간(19○○. ○○월 ∼ 19○○. ○○월)을 제외하고는 전 가족이 협업상태로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민이었으며, 직장생활로 고향을 떠나 줄곧 ○○도 ○○에 거주하다 ○○○○년부터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남으로 매월 수차례 걸쳐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거들다가 2006.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인 및 자녀들은 ○○도 ○○에 두고 2007. 1. 5. 청구인만 주소지를 쟁점농지 지역으로 이전 후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 이었으나 전으로 복토를 하여 대파 농사를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농지원부 및 항공사진, 포탈사이트 다음의 지도검색에서도 확인된다.
(2) 집안은 중학교 때까지는 논농사인 벼를 재배하였으나 그 이후 논에 복토를 하여 대파 농사를 지었으며, 농사일 중에는 가장 일손이 적게 가는 것이 벼농사인데 벼농사는 소득이 많지 않아 대파 재배로 변경하였고, 대파 농사도 5월에 인부를 사서 모종이식을 하여 제초제를 살포 후 11월경 수확 시까지 복토 2∼3차례 및 1개월에 한번 정도 농약 살포만 하면 되는 농사로서 사람의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 농사가 아니고, 농촌에도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파종 및 농약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하면 농약살포 등을 해주며 주인은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며, 수확철에는 밭단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확물의 판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3) 쟁점토지를 1965. 6. 21. (청구인 9세) 및 1972. 2. 26. (청구인 16세) 취득 후 1986. 8월 첫 직장에 취업하여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고향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기간인 2003. 5월∼2003. 12월 및 2006. 10. 1. 부친이 사망하기 전·후부터 2011. 1. 28. 양도시까지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음으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9세 및 16세 되던 1965년과 1972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이고 학업 및 군복무로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였던 부(父) ○○○이 소작농인 ○○○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서울 ․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잇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2) 1999. 5. 6. 이후 쟁점농지 지역인 ○○시 ○○구 ○○동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도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고향에 내려온다는 이웃 주민들의 일관된 의견진술, 근로소득내역, 사업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도에서 발행), 모(母) ○○○이 혼자 거주하는 주소지의 전기료 납부내역, 부(父) 사망후 제사를 ○○도에서 지내는 것을 종합 검토한 바, 가족(처,자)들이 있는 ○○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청구인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 배제하고 비사업용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적ㅂ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조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0. 3. 31, 2013. 1.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 결정내용은 아래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주민등록 초본에 청구인 주소는 아래와 같이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19○○. ○○. ○○ ∼ 19○○. ○○. ○○. 군복무를 하였고, 1984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여 1990. 9. 10. ∼ 2003. 5. 31. ○○도 ○○시 소재 (주)○○○○○에서 근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2012. 7. 16. ○○시 ○○구 ○○동(쟁점농지 지역)에 ○○○○를 개업하였으며, 2012. 8. 13. ○○○○○사업장 소재지를 ○○도 ○○시 ○○동에서 쟁점농지 지역으로 정정신고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타나난다.
(5) 청구인은 ○○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부친 사망 후 농기계를 양도(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으며, 현지농민 ○○○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농사일을 약 20년 동안 도와주었고, 쟁점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혼자 거주하지만 청구인도 1년에 8개월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에 대파 및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현재 경작 중인 작물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현재 경작자가 추수하고 추수 이후는 매수인이 관리한다(협의조정 가능)’라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현지농민 ○○○ 문답서에 ○○○(청구인의 부(父))이 살아계실 때, 청구인의 부친이 농사를 짓고 본인은 좀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의 부친이 돌아가신 후 농기계를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살아계실 때는 서로 품앗이를 했고, 돌아가신 후에는 청구인과 품앗이 했으며, 쟁점농지를 지금도 함께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약을 칠 때는 한달에 두세번, 그 외는 한달에 한번 정도 내려오고,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주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마을주민 탐문조사 및 청구인의 모(母) ○○○ 문답내용으로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모친이 혼자 거주하고 있고, 제사도 서울로 가져가서 명절에 청구인의 모친이 제사 지내러 올라가시며, 청구인은 결혼 후 바로 서울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쟁점주소지 마을 경로당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모(母) ○○○과 문답한 내용으로 모친은 청구인의 부친 사망(2006. 10. 1.)후 농기계를 사려는 사람이 있어 팔았고, 청구인의 부친 사망 후 밭갈이는 이웃에 사는 ○○○이 해주고, 밭갈이 비용은 아들이 와서 주며, ○○○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서울에서 내려와서 비용을 지불하며 일도 하고 가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자동차를 가져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며, 서울에 언제 올라갔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쟁점주소지 전기요금은 청구인 동생 ○○○의 배우자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2005년∼2011년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 부친 사망(2006. 10. 1) 전인 2005년, 2006년 전력사용량에 비해 2007년∼2011년 전력사용량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9세 및 16세 되던 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미성년자이고 학업 및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부친과 소작농이 경작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면서 ○○○○○(1990년∼2003년)에 근무하였으며, 2004년부터 ○○○○○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제적등본, ○○○(청구인 부(父))의 입·퇴원 및 외래접수 내역, 포전매매계약서, 마을주민 확인서, 인우보증서, ○○○○○의 신고자료, 배우자 ○○○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농기구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2013. 5. 9.(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 장손으로 선대부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부친은 저한테 선산을 지키라는 뜻으로 어릴 때 저에게 농지를 증여하였으며, 6남매의 장남으로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고, 부친이 나무를 하다가 다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채소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작물을 시장에 판매하기도 하였고 대학교 졸업후 4년정도 농사를 짓다 농사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30세에 수도권으로 올라와 생활하였으며 농작물 판매시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며, 제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확인서를 참작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 6. 21(청구인 9세) 및 1972. 2. 26.(청구인 16세) 취득 후 1986.8월 첫 직장을 취업하여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고향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기간인 2003. 5월∼2003.12월 및 2006. 10. 1. 부친이 사망하기 전·후부터 2011. 1. 28. 양도시까지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1965. 6. 21. ∼ 1984. 3. 26. 기간 중 1976. 2월까지는 초·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였고, 1984. 2월까지 대학생이었으며, 1980. 10. 28.∼1983. 5. 5. 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1984. 3. 27. 주소를 서울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1999. 5. 6. 쟁점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도 ○○시 소재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 점, 2003. 5. 31. 퇴사한 이후 2004. 1. 12. ○○도 ○○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2012. 8. 13. 쟁점주소지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하기 전까지 ○○도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주요 사용처가 서울·경기 지역이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들은 계속하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주소지 전기요금이 청구인 동생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청구인 부(父) ○○○ 사망 이후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점, ○○○이 청구인의 농작업을 해준다고 답변하였고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마을 주민 및 청구인 모(母) ○○○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2000년 농산물 소매업을 폐업한 이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으며 매매계약일이 2004년, 2005년, 2008년, 2010년으로 매수인이 폐업한 이후이고 동일인과의 계약서임에도 4건의 계약서상 청구인과 매수인의 필체가 모두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은 마을 주민 확인서와 인우보증서 외에 농약 비료구매확인서나 기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5년과 1972년에 취득하여 1986. 8월 ○○도 ○○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회사 실직기간 및 2006. 10. 1. 부친이 사망하기 전·후(주민등록 전입 2007. 1. 5.)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 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이웃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근로내역, 사업이력, 가족들의 거주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 및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 청구인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