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서 정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특수관계자가 주주 등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거래시점으로 보아야 함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서 정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특수관계자가 주주 등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거래시점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1항 제3호 자목(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의 규정과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 차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6년(2005사업연도) 3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조정시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일이 지급시기로, 2005년 귀속처분은 부당하고, 2006사업연도 귀속으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며, 최초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최초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국세청 심사사례(심사소득 2011-104, 2011.9.6.) 및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280, 2012.6.15)에 의하면,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불이행시 그 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익월 11일부터 5년간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동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고 해석 또는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연도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 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 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청구법인과 신OOO외 2인은 특수관계자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부동산의 시가 및 양도가액, 쟁점금액의 산정,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신OOO외 2인은 2005.8.29. 각자 지분 1/3에 해당하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은 감사에서 ‘청구법인이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귀속자 신OOO외 2인은 주주 등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원천징수해야할 기타소득세는 부족하게 징수되었고, 신OOO외 2인의 증여세는 과다하게 징수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하자, 처분청은 신OOO외 2인에 대한 증여세는 결정취소하고,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10.10.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을 2011.2.11. 경정․고지(최초처분)하였다.
(4) 처분청은 최초처분 이후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쟁점금액 귀속시기가 2005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라고 판단하여 2011.6.1. 최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변경(변경처분)하였다.
(5) 변경처분 이후 처분청은 다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기타소득 발생일 2005.5.30.)를 2005년으로 판단하여 2012.6.5. 변경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2005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쟁점처분)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자본거래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2(2006.8.28.))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자본거래는 주주 등인 법인이 합병(가목), 증자(나목), 감자(다목) 과정에서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도 위의 자본거래에 대한 회신으로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7)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2006년 3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일이 지급시기이므로 2006년 귀속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며, 200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1.5.31.로 이 건 2012.6.5. 고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를 신고기일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2005.5.30.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신OOO외 2인에게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되어 처분된 소득으로 그 귀속연도는 2005년이 정당하며, 신OOO외 2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2013.5.31.까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9)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취소(2005년 귀속), 재경정(2006년 귀속), 취소(2006년 귀속), 재경정(2005년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 변경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이 자본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OOO외 2인에게 양도한 2005.5.30.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1항 제3호 자목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저가양도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은 법인세 신고일이 지급시기로 2006년 귀속 처분이 정당하며, 최초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최초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처분이 2005년 귀속인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고지일(2012.6.5.)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득의 귀속시기는 쟁점부동산을 2005.5.3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익금산입되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그 귀속연도는 저가 양도시점인 2005년으로 보아야 하고, 세무서장의 경정․결정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재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기산하며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나 이 건 2005년 귀속 기타소득세의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