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처분청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면적 (㎡)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양도가액 안분금액 취득가액 안분금액 1670-1 2004.03.29 2004.12.23 5,125 35,772,500 44,741,250 495,000,000 333,414,158 266,578,559 1713 2004.3.29 2004.12.23 1,527 19,545,600 21,683,400 161,585,842 145,654,843 계 6,652 55,318,100 66,424,650 495,000,000 412,233,402
(2) 쟁점양수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란에 4억 9,500만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 4억 4,950만원(2004.12.23.지급)}, 특약사항란에는 “1.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해지한다. 2. 등기부등본상 깨끗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각 기재사항에는 청구인 및 양수자 〇〇〇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인장이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는 쟁점양수인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의 성명 및 인장이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위 기재사항 및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란의 기재내용이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3.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4.12.23.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12.28.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700만원, 취득가액 56,918,412원, 양도소득금액 8,912,37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2,885,567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대금총액이 6,7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2.9.3.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4억 9,500만원은 당시 시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가액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당 15만원으로 하여 3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도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아니며, 날인된 인감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