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매계약은 해지되었는지 계약유지의사가 있는지 재조사 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388 선고일 2013.07.25

처분청이 거래당사장에 대한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또는 계약유지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등(2013.12월에 도래하는 1년 유예기간 포함)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산46-1 외 1필지의 토지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실제 해제여부 (2013.12.에 도래하는 1년 유예기 간 포함) 및 향후 계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구OOO, 구OOO, 이하 “OOO”라 한다)와 2006.5.15. OOO동 산 46-1 외 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OOO로부터 계약금 OOO원, 2007.7.5. 중도금 OOO원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등기이전 시까지 잔금 OOO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1.4.15.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쟁점금액을 몰취하고, OOO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말소의 소송을 위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점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10.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 및 대한민국(국세청)간에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등의 소송사건의 판결OOO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계속 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하므로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을 볼 수 없 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금액 상당을 기타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은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밤나무들이 병충해 등으로 고사되거나 밤 수확이 불가능하여 OOO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소득발생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계약서에 2009.5.15. 이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계약의 반환요구 없이 일체 의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OOO가 2010.12.31. 자로 폐업하고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되는 등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목적이 되는 급부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과세 제외하지만 이 건 밤나무 관련 예상수입금액 산정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여 밤 수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에서 농장복구비용 및 추후 농장관리비용은 미래의 비용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부동산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밤 수확 및 농장관리 불능에 대한 손해액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 및 같은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괄호생략)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OO OOOO (OO: OO) (3) 청구인과 OOO 사이의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자(청구인)는 매수자OOO에게 쟁점부동산이 재산권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OOO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준다.

2. 매수자는 근저당설정을 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제2항의 계약일로부터 36개월(2009.5.15.)이내에 잔금지급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를 지급치 못할 시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은 포기하고 반환요구 등 일체의 법적인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4) 쟁점부동산 등기부 등본(을구)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7.7.5. 근저당권설정(OOOOO OO OOO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

2. 2007.10.24. 위 근저당권 압류 - OOO세무서 2-1. 2008.1.24. 위 근저당권 압류 - OOO세무서

3.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OOO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세무서

(5)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청구인 (피고): 1. OOO

2. 대한민국(국세청) (주문): 1. 피고 OOO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등기소 2007.7.5. 접수 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피고회사의 자백간주 (피고 OOO에 대한 판단)

• 피고 OOO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대한민국(국세청)에 대한 판단)

• 피고 OOO가 2009.5.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매매계약 및 이 건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국세청)은 이 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원고(청구인)는 피고 OOO간 2009.5.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절차없이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매수인인 OOO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원고가 자금지급기일에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피고 OOO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 원고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OOO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건 약정을 지급기한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특약으로 볼 만한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OOO가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 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OOO가 원고에게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이 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이 OOO에 대한 통지문(2011.11.30.) 및 OOO의 회신문(2012.12.)을 보면, 청구인은 “ 그 간 귀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수차례 독촉에서 계약이 이해되지 않아 2011.4.15.자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문과 같이 귀사는 불참으로 패소하였으나, 국세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현재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세무정리, 공부정리 및 처분 등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귀사에 계약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OOO는 “ 당사는 귀하에게 허락주신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유지하도록 하겠고, 당사는 쟁점부동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세금도 납부해 나갈 것이고, 당장은 계약이행이 어렵지만 1년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계약이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치 못하면 귀하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밤 수확 불가로 인한 추정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발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이 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하여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도 쟁점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에게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하여 “ 결국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의 통지문에 대한 OOO의 회신에서 당장은 계약이행이 어렵지만 1년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계약이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에 대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계약유지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바, 쟁점계약의 실지 해제 여부 등(2013.12.에 도래하는 1년 유예기 간 포함)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쟁점매매계약 및 약정서상 계약의 해제시 청구인의 밤 수확 및 농장관리 불능에 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계약이나 약정내용이 없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농에 종사하여 밤 수확 매출에 관한 아무런 신고내역이나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밤 수확 추정손실액은 급부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