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05년분 매출누락의 12년에 법인세를 부과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및 소득금액변동토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386 선고일 2013.08.14

국기법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규정은 12.1.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12.1.1. 이후인 12.6.4.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산업용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 2009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을 현금으로 무자료 매출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OOO원)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2.6.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과 2005 ~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5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가액 OOO원 *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실지 귀속자인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공급대가 OOO원의 처분청 착오임)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탈세 및 비자금 은폐 목적이었을 뿐, 향후 소득처분을 예상하여 개인 소득세까지 포탈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 의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1.12.31. 개정되어 2012.1.1.부터 적용되므로 법 개정 전까지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판례(서울행정법원 2010.9.3. 선고 2010구합13951 판결)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개정 전 부과제척기간(5년, 2011.5.31.)이 만료된 2005년 소득에 대하여 개정법률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2005년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1항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소득처분일은 2012.1.1. 이후인 2012.6.4.로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쟁점금액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김OOO의 판결문과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분을 포함한 OOO원은 고의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20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1항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3.26. ~ 2012.4.10.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문OOO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OOO주식회사에서 물품을 받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김OOO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05.1.10. ~ 2009.12.10. 기간 중 OOO원을 유용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6.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2005년분 소득금액변동통지(2012.6.4.)는 부과제척기간(5년, 만료일 2011.5.31.)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2.1.1. 이후인 2012.6.4.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