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규정은 12.1.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12.1.1. 이후인 12.6.4.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국기법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규정은 12.1.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12.1.1. 이후인 12.6.4.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1항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3.26. ~ 2012.4.10.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문OOO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OOO주식회사에서 물품을 받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김OOO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05.1.10. ~ 2009.12.10. 기간 중 OOO원을 유용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6.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2005년분 소득금액변동통지(2012.6.4.)는 부과제척기간(5년, 만료일 2011.5.31.)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12.1.1. 이후인 2012.6.4.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