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물의 준공시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0363 선고일 2013.05.02

청구인이 폐업신고 후 시공사에 건축공사비를 지급(11.1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 산서는 11.2기에 수취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준공시점이 10.11월말임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외 2필지상에 유치원 및 상가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3.3.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건축물의 신축부지가 OOO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공사의 부지로 지정되어 수용되게 됨에 따라 2011.2.27. 시공사와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1차)하고, 2011.4.12. 시공사에 건축공사비와 건축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의 해결 비용 등으로 총 OOO억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4.12. 시공사에 지급한 OOO억원중 쟁점건축물의 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10.12.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2011.11.4.)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 환급신청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2012.6.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의 부지가 OOO광역시가 시행하는 도로 개설공사 부지로 지정되어 OOO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과 시공사는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을 청구인과 시공사의 권리․의무가 종결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1.2.27. 작성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에도 시공사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적인 용역을 공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1.10.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수령하고 시공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위 합의서에서 규정한 청구인과 시공사의 권리․의무 종료일인 2011.10.12.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공사대금 등 OOO억원을 지급한 2011.4.12.를 공급시기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2009.7.24.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9.7.10)을 하였다가 2011년 4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2011.4.7. 폐업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페업 권고를 받아들인 것일 뿐 그 후에도 재결서를 수령할 때까지 건축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해결 등을 위하여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인 2011.10.12.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2011.11.4.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7.24.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과 시공사가 2011.2.27 작성한 합의서는 영업권 보상 누락에 관련 된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공사에 쟁점건축물의 건축비 등으로 OOO억원을 지급한 2011.4.12.를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2011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2011.4.7.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2011.10.12.이고, 청구인은 2011.1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 서는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까지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12.10. OOO외 2필지상에 쟁점건축물(건축면적: 1,491㎡)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3.3. 주식회사 OOO(시공사)과 도급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9.3.5.~2009.12.15.로 하는 쟁점건축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7.24. 쟁점건축물의 신축부지인 OOOOO OO OOO OOO-O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과 시공사는 2010.2.25. 쟁점건축물의 도급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예정일을 2010.11.30.로 각각 변경하는 쟁점건축물의 도급(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광역시장은 2010.6.1. 쟁점건축물의 신축부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OOO간 도로개설사업을 인가하고 2010.11.25.도시 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나, OOO은 OOO간 도로개설사업 인가 후인 2010.7.21. 청구인의쟁점건축물 건축면적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신축부지가OOO간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쟁점건축물 진입도로 및 부지 토목공사를 한 주식회사 OOO이 2010년 11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 (공사대금 OOO원) 신고를 함에 따라 2011.2.27. 시공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1차)를 체결하였다. (라) OOO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 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은 2011.3.30. 쟁점 건축물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OOO광역시장은 감정가액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보상가액으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부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 부지로 지정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 하고 2011.4.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폐업신고를 한 후, 2011.4.12. OOO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그 보상금 중 OOO억원을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비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OOO원)과 유치권 해결 비용 등 OOO원으로 구분하여 시공사에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과 시공사는 2011.4.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보상금에 영업권 보상금이 제외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사유로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보상위원회는 2011.10.7.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10.12. 중앙토지보상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차 및 2차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 매입세액 OOO원)를 수취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1.1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2011.9.30.이고 그 외 사업장 소재지나, 업종․업태 등은 2009.7.24.에 등록한 내용과 동일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초과신고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과 시공사가 2011.2.27. 체결한 1차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과 시공사의 권리․의무 종료일인 2011.10.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1.4.12.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비 등 OOO억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11.10.12.에 수취한 점, 청구 인은 2011.4.7. 폐업 신고를 한 후 시공사에 건축공사비를 지급한 점, 추가 도급계약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준공시점이 2010.11.30.임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1.10.12.까지 건축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유치권 해결과 관련된 업무를 시공사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계가 없고 청구인도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비와 유치권 해결비용을 사실상 구분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초과환급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1.4.7.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신고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고 폐업을 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계속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1.4.7. 자진 폐업을 한 후 2011.11.4.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