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359 선고일 2013.03.22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의 부과처분 은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육림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임목과 임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16. 경상북도 OOO 임야 446,67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경주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녀 박OOO은 2005.9.1. 같은 리 산 235 임야 231,931㎡(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를 임OOO로부터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3.28. 쟁점임야와 쟁점외임야를 양도목적물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양도인을 청구인과 박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외에, 같은 날 쟁점임야 지상 식재 수목원 및 자연림 수목 일체를 양도목적물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009.3.30.에는 쟁점임야를 양도목적물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쟁점외임야를 양도목적물로, 매매대금을 OOO으로, 양도인을 박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체결하고, 2009.4.30. OOO(대표자 오OOO)에 쟁점임야와 쟁점외임야를 일괄양도한 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9.6.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0.5.31.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목의 벌채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업소득은 식림여부와 조림기간 등에 관계없이 모두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에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조림한 임목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까지도 수종과 성장년수를 가리지 않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의 규정에서도 임목과 임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가액이 감정가액 등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해 임지의 가액과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휴양림, 수목원을 영위하기 위하여 총 19,220주의 임목을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원을 선임하였으며, 임도개설 및 지하수를 개발하여 임목에 비료와 퇴비 등을 주고 수시로 임목의 가지치기, 벌목 등을 하면서 임목의 가치를 증가시켜 2007.1.1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목원 허가를 받았고, 그 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관리․조성하여 임목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임목을 양도하기 전 2009.3.23.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OOO 외 8명이 임목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임지의 양도가액보다 임목의 양도가액이 2배 이상 되며, 임목과 임지의 가격을 구분하여 별도계약서에 의해 판매 및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포함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금액은 수목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임목을 관리․조성하여 임목의 가치를 증가시켜 임목을 판매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단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지역도 쟁점임야 일부 지역으로 승인지역에 직접 나무를 심고 관리 또는 벌채하거나 추가적인 사업 시행과 관련된 후속 행위가 없었던 점, 쟁점임야는 임야의 대부분이 임도가 없이 계속적 출입 및 관리가 가능하지 않고, 가지치기, 비료 및 퇴비살포 등 계속적인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별도 계약서를 작 성하였다고는 하나 실질내용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사유로 제시한 관련법령, 고객만족센터, 법규과 등의 질의 회신내용은 모두 쟁점임야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쟁점임야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판단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임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실질내용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이의신청결정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보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지불증,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2011.10.20. 발행한 민주항해 제2652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금액은 수목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임목을 관리․조성하여 임목의 가치를 증가시켜 임목을 판매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주 OOO수목원 조성계획승인서, OOO에서 2009.3.23. 작성한 수목현황조사보고서,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항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상 사실관계에 의하면, 산지관리인 김OOO과의 계약서는 식림이 목적이 아닌 산불방지, 오물투기 등 단순관리에 불과하고 기간도 단기간이며, 청구인은 임대업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동아대학교 교수 김OOO가 작성한 수목현황조사서에는 인위적으로 식재한 수목이 전체 나무의 4.4.%로 나타나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매매대금 지불내역에는 휴양소 건립부지의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임야 및 임목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OOO이 2011.10.20. 발행한 신문인 민주항행 제2649호에는 매매계약서와 휴양소 부지매입 입금전표라 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총 OOO을 송금하였다는 영수증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일부분인 194,542㎡에 대해 2007.1.15. 수목원 허가만 취득하였을 뿐 수목원 허가 후 쟁점임야 양도시까지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관리시설, 전기시설, 편의시설 등 그 어떠한 시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수목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 임목이 식재된 지역은 청구인이 수목원 허가를 받은 지역과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새로 식재한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주 OOO 조성계획승인서에 의하면, 경상북도지사는 2007.1.15. 쟁점임야 중 194,542㎡에 대하여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3.23. OOO에서 쟁점임야 및 쟁점외임야에 대하여 2009.3.20.∼2009.3.22. 조사하여 작성한 수목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수목수는 200,787그루(평가금액은 OOO)이며 이 중 자연림은 191,931그루(평가금액은 OOO)로서 이는 취득당시부터 존재하던 나무이고, 식재림은 8,856그루(평가금액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임도개설 및 지하수를 개발하여 임목에 비료와 퇴비 등을 주고 수시로 임목의 가지치기, 벌목 등을 하면서 임목의 가치를 증가시켜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살피건대,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육림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임목과 임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만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국심 2004서4107, 2005.6.21. 참고), 청구인의 경우, 2007.1.1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목원 허가만 취득하였을 뿐 수목원 허가를 받은 후 쟁점임야 양도시까지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관리시설, 전기시설, 편의시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수목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쟁점임야(446,678㎡)의 일부분인 194,542㎡에 지나지 않는 점, 새로 임목이 식재된 지역도 청구인이 수목원 허가를 받은 지역과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점, 산지관리인과의 계약내용은 식림이 목적이 아닌 산불방지, 오물투기 등 관리 목적이며 기간도 단기간으로 조사된 점, 수목현황조사서에서 인위적으로 식재한 수목이 전체 나무의 약 4.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발행한 신문 등을 볼 때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목적은 임목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휴양소 부지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임목을 별도로 평가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446,678㎡ 정도의 임야를 인공적으로 육림을 하는 데에 묘목값, 인건비, 비료값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수목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임야에서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