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각하)과 같이 결정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가 2009.2.24.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