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기간 중 학생이나 군인이었던 점, 그 이후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한 점,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기간 중 학생이나 군인이었던 점, 그 이후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한 점,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농지 중 쟁점농지는 조세특레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범방동 1-111 답 225㎡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농지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일부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았는바, 필지별 취득 및 양도현황,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처분청의 감면부인 사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감면은 부인하면서 공익사업수용 감면은 적용하였다. <표1> ○○○○○○○○○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4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한 자경요건 검토사항으로 청구인이 자경 관련서류로 영농사실확인서(1977년 5월∼1986년 4월)만을 제출하였으나 부친이 상당한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197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도인이 1971년 12월에 취득(당시 12세 전후)한 농지를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78년 3월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한사전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1980년 5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현역으로 군복무, 1983년 3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대학교(구 ○○○) 경영학과에 재학한 사실에서 이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양도농지에 대해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으로 옮겨간 것은 1986.4.8.이지만 1985.5.28.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3.2.부터 현재까지 ○○○ 소재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 및 자녀들이 계속하여 ○○○ 에 거주하는 사실에서 나머지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영농사실확인서 외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부친의 농사규모 및 쌀직불금 수령, 길재호의 미나리 영농손실보상 수령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경작현황과 관련하여 1971년 이전부터 아버지 토지와 자신소유 토지를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가기 전까지 같이 경작을 하였고, 직장생확을 한 이후에는 시간날 때마다 농번기에는 같이 경작하였으며, ○○○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농사에 전념하지 않고 농번기에 ○○○에 내려와 회사의 경남, 부산지역 일을 담당하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2010년에서 김○○○씨가 아버지와 자신의 토지를 대리경작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외에 양도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서류는 당시 보관하지 않아 존재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이장 엄○○○이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는 없으나 2011.1.27.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7년에 취득한 7필지를 제외하고 1971년에 취득한 10필지에 대한 영농사실만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28.부터 2004.2.10.까지 ○○○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3.2.부터 현재까지 ○○○ 소재 주식회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변경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5) ○○○이 2012.4.4.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수령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亡父인 길○○○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길○○○, 2011.11.27.사망) 및 어머니(서○○○는 양도농지 인근인 ○○○에 평생 거주하면서 약80마지기(약 12,000평) 이상의 벼농사를 계속하였고, 부친은 양도농지에 대한 2005년∼2010년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당시부터 부모와 협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미성년자로서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중학생이었고, 이후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 있었던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기간 동아네도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1/2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의작성 가능한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취업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