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339 선고일 2013.06.26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심의 이의신청,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위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위자료를 이혼 후 14년이 지나 지급받은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前) 남편인 ○○○과 1961.6.11. 혼인하여 1982.11.1. 이혼한 사람으로, ○○세무서장은 ○○○이 2010.10.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망하기 전에 ○○○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8.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4.30. 증여분

○○○원, 2007.10.2. 증여분

○○○원, 2007.10.25. 증여분

○○○원, 2008.5.13. 증여분

○○○원 합계

○○○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에는 ○○○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 폐업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소유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공동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청구인은 위자료를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지급을 계속 독촉하자 1996년 7월 ○○○은 타인인 이○○○ 명의로 1990.12.5.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442-1 외 4필지 합계 81,978㎡, 건물 330.58㎡(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위자료로 대신하라고 하면서 매각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등기필증을 주었으며, 청구인은 2005.4.19. ○○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과 이○○, 최○○로부터는 인감증명서를, 건물 거주자인 최

○○ 로부터는 점유권포기 각서를 받아 2005.4.19. 차

○○ 에게

○○리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입금을 요구했지만 차

○○ 는 부동산명의인인 ○○○에게 송금해야 한다면서 ○○○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리 부동산 매도 계약일인 2005.4.19. 보다 2년 이상 늦게 돈을 받은 이유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인 이○○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줄 것을 주장하여 협의하느라 2년여 뒤인 2007년도에

○○○원 을 지급받은 것이며, 당초 지급받기로 한 위자료 금액인

○○○원 에 미치지 못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이 자신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 송정동 1715-4 툴마트 7동 208호를 2008.4.15.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원 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쟁점금액이 이혼 위자료임이 공인중개사인 ○○○과 ○○○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인은 이혼 전에 취득 및 양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2-20 외 3필지의 대금과 생활비를 저축하고, 이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아니하였지만 곰탕집, 건설현장 식당 등으로 돈을 모았으며, 이혼 전에 양도한 부동산 대금으로 1987.8.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 496 외 2필지를 취득하였는데 가격이 급등하였는바, 이후 사고팔고 한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이혼 위자료가 아닌 청구인 본인 자금이 분명하며,

○○○이 타인 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의 매각 관련 서류 일체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위자료 대신으로 부동산 매각을 본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고, ○○○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없었다면 이혼 후 14년이 지나 완전히 남남이 된 시점인 1996년 7월에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위자료로 대신하라고 매각 관련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줄 이유가 없는 등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혼 위자료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에는 ○○○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 폐업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고, 1996년 7월 ○○○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리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아 2005년 ○○○에게 매각하고 등기부 등본상 명의인인

○○○ 과의 협의문제로 2007년에

○○○원 을 지급받았으며 2008년에 ○○○이 다른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추가로

○○○원 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혼 후 14년이 지난 1996년에 부동산 매각을 위임한 것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라 보기 힘들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서에는 2005년경 ○○○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추가의견에서는 1991년 초에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았는데

○○○ 과

○○○,

○○○,

○○○ 와의 금전 협의문제로 뒤늦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심판청구 사유서에는 1996년 7월에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과

○○○ 가 단순한 기억을 기초로 진술한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사망당시 ○○○과 배우자인

○○○ 사이에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도 없었고 증여 당시 74세인 점 등으로 미루어 위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의 큰아들인

○○○ 의 배우자에게

○○○원,

○○○ 의 자녀에게

○○○원 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위자료가 아닌 청구인 및 그 자녀들과의 사후 관계회복 내지 재산분쟁 방지 등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사전 증여성 금전 지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혼 후 1987.8.20.부터 1988.6.1.까지 취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 소재 11필지는 이혼 전에 양도한 부동산 대금과 식당운영으로 모은 돈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억 온천지구는 1987년 당시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지역이고, 이혼 당시 자녀들인

○○○ 과

○○○,

○○○ 은 자립능력이 없는 학생들로 청구인의 소득(미등록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및 전산상 소득자료 등 근거자료 없음)만으로 생활비와 자녀들의 양육비, 학비 등을 마련하면서 다수의 부동산 취득까지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들인

○○○ 외 2인에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증여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일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을 이혼 당시 지급받은 위자료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혼 후 약 25년이 지난 시점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동안 청구인이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쟁점금액은 이혼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차원의 대가가 아니라 피상속인 ○○○이 사후 재산정리 문제와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이혼 위자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다음 <표1>과 같이 피상속인 ○○○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혼 위자료로 보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증여가액 (단위: 원) 증여물건 증여일자 증여금액 신고 여부 현금 2007.4.30.

○○○원 무신고 현금 2007.10.2.

○○○원 무신고 현금 2007.10.25.

○○○원 무신고 현금 2008.5.13.

○○○원 무신고 계

○○○원 무신고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사망당시 배우자인 조령정에게

○○○원, 그 자녀들에게

○○○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전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원, 청구인의 큰아들인 김태형의 배우자에게

○○○원, 김태형의 자녀에게

○○○원 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수증한 현금에 대하여 위자료라는 주장이 있어 검토한 바, 이혼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던 청구인이 198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등 부동산을 총 39차례에 걸쳐 24,376.91㎡를 취득하고, 38차례에 걸쳐 18,503.16㎡를 양도하는 등 위자료는 이혼 당시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확실한 증빙자료 없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혼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과 최순기의 확인서, 이정남과 이상훈, 최영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최영자의 각서 사본, ○○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 사실확인서에는 “저는 시민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소장 ○○○입니다. 부산시 ○○○ 녹산동 546-50번지를 당시에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 때 매수인인 청구인과 당시 남편분(할아버지)이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동행 방문하였고, 사실확인 후 박은수씨(청구인)와 다툼을 하였고, 박은수씨(청구인)는 위자료로 어느 정도 달라고 하였던 것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거절하여 다투면서 말싸움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단지 위자료로 주라고 하였고, 이를 확인하려고 남편분이 오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실만 인정합니다. 2012.5.18. 시민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 이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작성되어 도장이 찍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최순기의 확인서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별도로 제출되었는데, 이의신청시에는 “본인은 1992년부터 박은수씨(청구인)를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씨와 이혼했는데, 이혼당시 위자료로 한 푼도 받지 못해서 홀로 삼형제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청소, 식당일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위자료를 준다고 해서 받으러 다녔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정리가 되면 준다는 약속을 받고 부동산이 매매가 되어서 2007, 2008년 두 차례 위자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2.7.23. 확인인 최순기”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되어 도장이 찍혀 있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청구서에 “상기 본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바, 당시 본인은 APT만 중개하는 관계로 토지전문 소개업자 주정자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토지가 팔리면 전부인 박은수씨(청구인)에게 위자료조로 주기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2.11.27. 위 확인자 최순기”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되어 도장이 찍혀 있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심판청구서 추가자료로 “상기 본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993년 11월에 취득했으며, 1994년 4월에 행운공인중개사를 개업하였으며, 박은수 사모님(청구인)은 1994년 4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전남편 ○○○씨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1995년도부터 ○○○씨가 김해시 ○○면 ○○리 442-1번지 땅을 매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팔면, 전부인 박은수씨(청구인)에게 위자료조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작성되어 도장이 찍혀 있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3) 이정남과 이상훈, 최영자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면, 2005.4.19. 발급되었고, 최영자의 각서 사본에는 “본인은 ○○○과 공동명의된 경남 김해시 ○○면 ○○리 442-1번지 대지에 대하여 영원히 점유권을 포기함을 각서로 약속하며 본인 최영자의 인감증명 2005년 4월 1통을 첨부합니다. 2005년 4월, 서명 최영자”라는 내용으로 컴퓨터로 작성되어 도장이 찍혀 있다. 4)

○○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로, 매수인은

○○○로 하여 2005.4.19.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최초 사업개시일인 1997년부터 ○○○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2007년까지 사업소득은 없거나

○○○원 미만이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소재지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부산 북구 덕천 294-3 간이 임대

○○○○○

○○○○○ 부산 ○○ 송정 1715-4 대교종합인쇄사 일반 인쇄, 복사

○○○○○

○○○○○ 부산 ○○ 녹산 546-50 간이 임대

○○○○○

○○○○○ 부산 ○○ 녹산 362 간이 임대

○○○○○

○○○○○ (마)

○○○은 청구인과 이혼 당시 다음 <표3>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표3> ○○○이 청구인과 이혼 당시 보유한 부동산 현황 (단위: ㎡, %)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연도 양도연도 지분 부산광역시 ○○○ ○○동 산1 임야

○○○○○ 1972 2003 50 부산광역시 ○○○ ○○동 산2 임야

○○○○○ 1972 2003 50 부산광역시 ○○○ ○○동 산3 임야

○○○○○ 1972 2004 50 부산광역시 ○○○ ○○동 433-2 답

○○○○○ 1974 2008 100 부산광역시 ○○○ ○○동 433-12 답

○○○○○ 1974 2007 100 부산광역시 ○○○ 지사동 6 전

○○○○○ 1974 2004 100

(2) 청구인은 ○○○이 이혼 위자료 대신으로 소유 부동산인 다음 <표4>의 부동산 매각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사본, 부동산 등기필증 사본, 공동소유자인 이정남과 이상훈, 최영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혼 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그 대금을 저축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5>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이혼 전 모은 돈과 이혼 후 사둔 부동산의 가격 급등, 식당으로 번 돈을 기반으로 이후 부동산을 사고팔고 한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이혼 위자료가 아닌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이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내역 (단위: ㎡)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442-1 건물

○○○○○ 대

○○○○○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산106 임야

○○○○○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산109-3 임야

○○○○○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산109-10 임야

○○○○○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산109-12 임야

○○○○○ <표5> 이혼 전에 취득 및 양도한 내역 (단위: ㎡)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72-20 대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317-58 주택

○○○○○

○○○○○

○○○○○ 대

○○○○○ 부산광역시 서구

○○○ 98-6 대

○○○○○

○○○○○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남편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이혼 당시 받지 못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서에는 2005년경 ○○○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추가의견에서는 1991년 초에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았는데

○○○ 과

○○○,

○○○,

○○○ 와의 금전 협의문제로 뒤늦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였고, 심판청구 사유서에는 1996년 7월에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로 확정된 금액이 있거나, 이혼 위자료 채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혼 위자료를 이혼 후 14년(실제 25년)이나 지나서 지급받은 것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이 이혼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사망당시 배우자인

○○○ 에게

○○○원,

○○○ 의 자녀들에게

○○○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원, 청구인의 큰아들인

○○○ 의 배우자에게

○○○원,

○○○ 의 자녀에게

○○○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금액이 이혼 위자료가 아닌 청구인 및 그 자녀들과의 사후 관계회복 내지 재산분쟁 방지 등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사전 증여 성격의 금전 지급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전남편 ○○○로부터 2007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