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저장시설에는 유류가 저장된 사실이 없고, 유류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타당함.
△△△의 저장시설에는 유류가 저장된 사실이 없고, 유류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0.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에는 유류가 저장된 사실이 없고, 유류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면서도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11.1.21. OOO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군 복 무를 함께한 쟁점거래처의 영업부 과장 장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종호를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쟁점거래처와 유류 매입 거래를 하기에 앞서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일반대리점)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출하전표(운반차량, 운전자 명시)를 수취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OO OOO-OOOO-OOOO-OO)으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임 에도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가 실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고로 신고한 OOO 주식회사 OOO의 유류저장소에는 유류 저장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OOO가 실제 유류저장소라고 주장하는 OOO의 저장소도 조사종결일까지 유류 입출고가 일체 없었다고 확인하였으며, OOO 유류거래 상황기록 내역에도 쟁점거래처는 거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 및 실행위자 손상우를 고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2.3.12.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 4월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처분청에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2.6.1. 처분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5매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입출금 내역 및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 > <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전표번호란에는 출하일자가 나열되어 있고, 출하지란에는 OOO, 도착지란에는 OOO, 온도란에는 석유제품 국제기준온도인 15℃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비중/그룹, CARD NO, TANK NO.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운반자도 단순 성명만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 영업부 과장 장OOO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에너지로부터 OOO주유소로 유류(경유)수송을 의뢰받아 경유를 운송하고 ㈜ OOO에너지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 다는 유조차 운전자(천OOO 등 4인)의 확인서 4부와 쟁점거래처 영업부 장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는 장OOO이 OOO주유소에 총 5건 공급가액 OOO원의 경유 104,000리터를 공급 하면서 유조차와 동행하여 시료 채취 및 납품을 직접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그 대표자인 김OOO와 실행위자인 손OOO를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일반대리점)상의 저장시설OOO에는 쟁점거래처의 유류가 저장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의 저장소는 OOO광역시이나 출하전표 상 그 출하지는 OOO광역시로 되어 있고, 그 출하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 5매의 경우 일자와 수량만 다를 뿐 온도 등 그 외 기재사항은 동일하거나 공란이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를 실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등의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거래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통과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리터당 20원~30원 정도 싸게 유류를 매입하여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