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한(2개월)이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한(2개월)이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였고, 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 기간 중에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6.14.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분은 2005~2006년 기간중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분양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임이 경청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분양자에게 2007년 이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고충내용을 수용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호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정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경정청구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2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