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된 것으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317 선고일 2013.08.20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한(2개월)이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1․2단지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유)(지분율 17.8%), OOO(유)(지분율 29.3%), ㈜OOO(지분율 21.2%)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17.8%이다.
  • 나.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과대 또는 과소 신고한 사실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2012.6.14.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청구기한(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2012.8.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12.31.이전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2006.12.31. 이전에 과세기일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기한 경과로 인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후발적사유)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용역)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7, 2008.6.10.)이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당초 공급시기가 2005년∼2006년으로 이미 경정청구기한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때(2010년~2011년)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2012년 6월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청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6.12.31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된 경정청구가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였고, 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 기간 중에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6.14.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분은 2005~2006년 기간중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분양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임이 경청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분양자에게 2007년 이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고충내용을 수용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호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정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경정청구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2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