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사업자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이의신청시 확인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의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력이 없고, 공사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로 보기 어려움
외주공사업자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이의신청시 확인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의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력이 없고, 공사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1. 부산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중계기지국 건설 등 통신공사 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던바, 주식회사 OOO의 매출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각각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OOO원 중 쟁점금액은 이동전화기지국 시설공사 현장책임자인 강OOO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강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 OOO계좌(**--)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을 제출한바, 위 사실확인서는 강OOO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대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전말서(2012.3.23.)상으로 박OOO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인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는 사적으로, 일부는 거래처 미지급금과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바,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11.20.) 및 금융증빙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내용과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금액 중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한 금액 대부분은 이미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2>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 회계 처리 내역 (OO: O)
(5) 본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11.20.)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7.24.)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여 노임등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강OOO의 사실확인서 2부 사이에 외주공사 대금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외주공사대금 내역 OO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강OOO은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청구법인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자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4> 강OOO 근로소득 내역 (OO: O)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강OOO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11.20.) 중 강OOO 계좌의 입금내역을 처분청이 청구법인 회계장부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강OOO에게 외주공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11.20.)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강OOO의 사실확인서(2012.7.24.)와 대금수령일자 및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강OOO의 사업이력상으로 강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주공사비를 받았다는 2007년 4월~2008년 4월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