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만을 배우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부-0229 선고일 2013.08.13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만을 배우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 06.7.10. 개업하여 통신판매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물류’ 로부터 2 009년 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OOO,OOO,OOO원 의 잡화를 매 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물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8.2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6건 OOO원(고지세액. [붙임1])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권OOO(이하 “권OOO”이라 한다)은 오래 전 사업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연로하신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63세의 가정주부이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필요한 인터넷 이미지 디자인, 컴퓨터 운용기술 등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판매기법, 영업 등 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나, 권OOO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인터넷 디자인 작성 기술이 있고,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일을 권OOO이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지 사업자인 권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2006.7.4. OOO구청장으로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고,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청구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의 기간인 2009년~2010년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권OOO 과 부부지간으로 쟁점사업을 남편인 권OOO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붙임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소지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통신판매 소매업을 개업(상호:OOO, 개업일:2006.7.10.)하였으며, 2011.11.23. 권OOO이 폐업(폐업일: 2011.11.22.)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과실․채소 제조업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3) 권OOO은 2005.5.30. 세대를 분가하여 주소지를 달리하다가 2008.9.16. OOO동 1234-52에 청구인을 세대주로 합가 하여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나며, 권OOO은 2004년귀속 소득세 OOO원이 2004.8.30. 무재산으로 국세청의 국세체납 정리보류로 확정된 이력이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한 것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고 실지로는 권OOO이 이를 경영하였으며, 쟁점사업은 100%의 카드 및 휴대폰 결제, 현금영수증 매출이어서 무자료 매출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출금액의 약 25%이상을 광고비로 지출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확보의 어려움, 경영 미숙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하였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권OOO, 권OOO, 박OOO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은 권OOO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권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 서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4년여가 넘도록 과실,채소 제조업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이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과 권OOO이 세대를 분가하여 살던 2006.7.10.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9.16. 세대를 합가한 후 2011.11.22.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이 건 부과처분의 기간에 부부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쟁점사업을 남편인 권OOO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만을 남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 OO (OO:O) [붙임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