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0188 선고일 2013.09.04

 대손처리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5.25. 설립되어 OOO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다가, 2005.11.1.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건설산업의 건설부문을 포괄양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21.~2012.7.31. 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1) 및 (2)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시공사)은 2006.1.25.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플래닝(이하 “OOO플래닝”이라 한다)과 OOO동 325 외 21필지에 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공건설약정을 체결하였고, OOO플래닝이 2007.12.14.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2008.9.11. 쟁점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하여 발생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이므로,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금액①을 손금부인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6~2009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알앤씨(이하 “OOO알앤씨”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엔씨(이하 “OOO이엔씨”라 하고, OOO알앤씨와 OOO이엔씨를 합하여 이하 “쟁점대출처”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각각 연 8.1%, 연 10%의 약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금 회수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약정이자분에 대한 미수이자의 장부계상을 누락하였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 및 원금을 회수한 이후 약정이자에 대해 별다른 회수 노력 없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는바,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5항 및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따라 동 임의포기액(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0.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세액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OOO플래닝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①) 관련, (가)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25. 시행사인 OOO플래닝과 OOO동 325 외 21필지에 OOO아파트 건설사업의 시공건설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4.24. OOO플래닝과 공사기간을 2006.6.1.~2008.5.31.(24개월)로, 도급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후 계약변경을 통해 OOO원 증액하여 최종금액은 OOO원임)으로 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이행하였으나, 당시 OOOOOO OOOOOOOO의 파산 신청, 구제금융, 경기침체 등 대내외 산재한 불안요소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우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여 부도율이 증가하는 등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행사인 OOO플래닝은 OOO아파트가 대량 미분양되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OOO플래닝에게 대금결제를 독촉하였는바, OOO플래닝은 불가피하게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억원(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상호저축은행은 OOO플래닝에게 미분양아파트 외에 자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동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2. OOO플래닝은 2009.3.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9.3.23.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OOO플래닝이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OOO플래닝의 잔여자산이 대부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금융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금융비용에 따른 손실발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8.8.29. OOO플래닝과 OOO아파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파트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O,OOO,OOO,OOO원(쟁점금액①)의 채권을 포기하였으며, 2008.9.11. OOO플래닝과의 약정(이하 “대물변제약정”이라 하고, 해당 약정서를 이하 “대물변제약정서”라 한다)에 따라 승계한 OOO상호저축은행의 쟁점차입금에 대해 원금 OOO억원과 이자 약 OOO만원을 지급하였다. 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

3. 청구법인은 2009년 3월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물변제약정서상 채권포기액인 쟁점금액①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OOO플래닝의 채무를 대신변제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채권의 조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채무변제는 사실상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플래닝이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8년 OOO플래닝과 합의(대물변제약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채권을 포기한 이유는 OOO플래닝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비용의 증가와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OOO플래닝의 순자산이 계속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예상액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설령 OOO플래닝이 쟁점차입금을 직접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OOO플래닝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회수할 공사대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인바, 결국 청구법인은 OOO플래닝의 상환할 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이 아니라 합의과정에서 승계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한 것이고, 이러한 합의(대물변제약정)는 청구법인의 손실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합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이 채권포기액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은 OOO플래닝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을 당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 OOO플래닝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OOO플래닝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자들이 이미 다수의 압류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나마 잔여 미분양아파트도 장기 미분양상태임을 알고 있는 OOO상호저축은행에서 담보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OOO플래닝과 OOO상호저축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과연 연대보증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던 청구법인의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OOO플래닝은 대출을 받은 즉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채권포기액(쟁점금액①)의 원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청구법인과 OOO플래닝 간의 합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에게 OOO억원을 먼저 대여해 주고, OOO플래닝이 대물변제약정 전에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지급보증과 대위변제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물변제약정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가 문제된다면 청구법인이 OOO억원을 OOO플래닝에 대여한 후 OOO플래닝이 이를 상환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성립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대물변제약정서 제3조[당 사업의 정산을 완료하고 갑(OOO플래닝)이 을(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은 2008.8.29. 현재 OOO원으로 확정되고, 본 채무에 대하여 갑은 추후 OOO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을에게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를 근거로 쟁점금액①을 추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OOO플래닝과의 합의과정에서 공사대금 대신 받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 합의에 포함된 사항이지 청구법인이 추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배치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OOO플래닝과 합의포기한 채권은 회수의 불확실성에 따라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2009.9.29. 대통령령 제2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5호는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그 상환기일이 연장된 채권을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조기에 회수함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회수의 불확실성과 채권의 조기회수의 목적이 있다면 이를 손금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채권자의 채권․채무 조정시점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한 자산의 이동이 있는 경우 이는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통칙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청 ‘주요 쟁점별 심리결정 사례집’(2008.3.31.)]. 한편,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증거는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OO OO 국세청 예규(법인 46012-4406, 1999.12.24.)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의 공사 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①은 OOO상호저축은행의 쟁점차입금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플래닝의 PF자금 대출금액 OOO억원(쟁점차입금)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액과 이자 약 OOO만원을 OOO플래닝을 대위하여 OOO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대위변제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플래닝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받지 못한 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두 종류의 채권이므로 쟁점금액① 역시 두 종류의 채권을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볼 것이지 전액 쟁점차입금에서만 발생한 대손금으로 볼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출처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수취하기로 한 약정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②) 관련, (가)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시행사 등이 자금부족 상황을 겪게 될 때,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시행사인 OOO알앤씨에게 2006.12.15.~2009.4.30.의 기간 동안 약 OOO억원, OOO이엔씨에게 2008.11.10.~2009.5.7.의 기간 동안 OOO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그러나 쟁점대출처는 자금악화로 정해진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약정된 이자수익인 쟁점금액②를 임의포기액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소득세법기본통칙 16-26…2 제2항은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처가 자금압박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쟁점대출처가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OOO알앤씨의 경우 원금만 회수할 수 있었다. OOO이앤씨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2009.12.31. 폐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대여금 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약정이자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이엔씨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OOO전력 주식회사(이하 “OOO전력”이라 한다)의 채권을 압류신청하였고, 2009.5.12., 2009.6.12. 및 2009.6.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09.5.7. OOO전력으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 2009.11.23. OOO이엔씨에게 약정이자의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달하였으나 OOO이엔씨는 이미 폐업(2009.3.31.)한 상황이어서 이를 회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로 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쟁점금액②는 약정포기액이 아니라 미수이자수익이며, 동 미수이자수익은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고, 설령 미수이자수익이 익금산입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 쟁점대출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알앤씨 간에 자금대여와 상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로 약정이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하나, 자금대여와 상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상환능력과 결부되는지는 자금 대여 정황 및 사실관계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에서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소유한 상황에서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PF자금에 의존하는 등 상대적으로 시공사에 비해 자금압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건의 경우에도 OOO알앤씨는 자금압박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도 OOO알앤씨에 지속적으로 자금대여를 할 수는 없어 상환을 요구하였고, OOO알앤씨는 간신히 원금만을 상환하였는바, 자금대여와 상환이 빈번한 이유가 오히려 약정이자도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51조 제7항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을 사유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소득세법의 수입시기를 준용하므로 이 건의 경우 자금 대여와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였을 때 그 회수액은 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이엔씨의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채권 압류신청을 하였고, 원금을 회수한 후에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정이자에 대하여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금의 회수가능성조차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OOO플래닝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플래닝과의 합의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 OOO플래닝의 채무(쟁점차입금)를 대신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의 조기확보가 어려운바, 이러한 채무 변제는 사실상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12.14. 시행사인 OOO플래닝이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자금 OOO억원을 차입할 당시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고, 2008.9.11. OOO플래닝의 PF자금 대출금액 OOO억원과 이자 약 OOO만원을 OOO플래닝을 대신하여 OOO상호저축은행에 대위변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 없다. 위 지급보증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자금사정이나 상황이 어려워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상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의 조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채무변제는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플래닝과 합의포기한 채권이 회수불확실성에 따라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2008.8.29. 대물변제약정서 내용을 보면, 약정 당시까지 청구법인이 OO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으로 표기하였는바, 이는 허위약정이 아니라면 차후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을 대신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08.9.11. OOO플래닝의 대출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2. 대물변제약정서 제3조를 보면 ‘당사업의 정산을 완료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은 2008.8.29. 현재 OOO원으로 확정되고, 본 채무에 대하여 갑은 추후 OOO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을에게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 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금액①을 합의포기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추후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8.9.11. OOO플래닝의 쟁점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별다른 채권회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008.12.31. 대손금으로 임의 손금처리하였다. 법인세법제34조 제3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의 쟁점차입금을 보증하고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된 구상채권이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다.

4. 또한,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에서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채권은 대위변제로 발생된 구상채권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여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예시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는 일반적인 채권에 관한 규정이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국세청 예규(법인 46012-4406, 1999.12.24.)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공사 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동 예규는 1998.12.28.법인세법개정 전 내용의 질의회신문으로서 1998.12.28.법인세법개정 이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액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채권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①이 OOO상호저축은행의 쟁점차입금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두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과 OOO플래닝이 2008.8.29.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서 제2조(사업정산개요) 제6호에 명시된 공사미지급금과 미분양정산금 등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은바,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 위 <표5>와 같이 2008.8.29. 현재 정산내역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으로부터 받을 공사미수금은 OOO원이고, OOO플래닝이 받을 수 있는 잔여 수입금은 총 OOO원(분양 미수금 OOO원, 미분양 대물정산금 OOO원, 상가분양 정산금 OOO원, 통장잔액 OOO원)으로 동 사업 관련 정산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오히려 OOO플래닝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금으로 표시된 OOO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여금 OOO원을 포함하여 상계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OOO원OOO으로, 결국 약정당시 발생하지 않은 대여금(구상채권, 2008.9.11. 발생) 등을 포함함에 따라 대손금 OOO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지 못한 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두 종류의 채권이므로 쟁점금액① 역시 두 종류의 채권을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 OOO플래닝의 채무를 보증하고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함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2. 또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바, OOO플래닝은 2008.12.31. 현재 부도 등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대물변제약정서 제2조 제2항을 보면, 2008.8.29. 현재 미분양 78세대의 총분양가액이 OOO원임에도 분양가액의 80%인 OOO원으로 책정하여 채권(미수금)과 상계한다고 약정하여 정상 분양가액과의 차액이 OOO원 발생하였는바, 분양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으로 분양할 경우 미수금 등 채권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대물변제약정서 제3조(채권채무)를 보면, ‘본 약정 제2조와 같이 당 사업의 정산을 완료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은 2008.8.29. 현재 OOO원으로 확정되고, 본 채무에 대하여 갑은 추후 OOO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을에게 우선적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약정으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OOO원이 여전히 남아 있어 동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법인은 만약 OOO플래닝과의 합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에게 OOO억원을 먼저 대여해 주고 OOO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합의 전에 상환하였다면, 지급보증과 대위변제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①은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며,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본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함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함은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므로, 쟁점금액①이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출처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수취하기로 한 약정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②)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이앤씨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2009.12.31. 폐업하였는바, 대여금 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약정이자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회수함에 있어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알앤씨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회수 내역을 보면 다음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을 OOO알앤씨에 대여하였으며, 동 대여금을 2007년부터 2009.7.13.까지 전액회수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O OO (OO: O) 청구법인과 OOO알앤씨 간의 자금대여와 상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알앤씨로부터 약정된 이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장부상 이자수익을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약정이자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알앤씨의 약정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이엔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은 회수하였으나, OOO이엔씨의 폐업으로 인하여 약정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약정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이엔씨에게 대여한 자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10. 및 2008.11.25.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동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OOO전력의 채권을 압류하여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후 약정이자분을 회수하기 위해 2009.11.23. 약정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약정이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시행사 OOO알앤씨의 상환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자금 대여와 상환의 반복사실이 반드시 상환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알앤씨와의 사이에 이자와 지급기일 등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자금의 대여와 회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이 청구법인이 약정이자도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약정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그 내용을 보면, 2006.12.15. 청구법인이 토공사비로 OOO알앤씨에게 OOO억원을 대여하고 2007.3.15. 회수하였으며, 2007.6.4.~2007.12.28.의 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 및 회수, 2008.1.10.~2009.4.2.의 기간 중 총 29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 및 전액 회수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약정된 이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수익 자체를 장부상 누락한 사실은 약정한 이자를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이엔씨의 대여금 및 이자회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채권 압류신청을 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이엔씨와 체결한 이자와 지급기일 등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자금의 대여와 강제회수가 이루어졌음은 기확인된 사실(미회수된 대여금을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압류신청하여 대여금 전액을 회수)이며 추가로 약정이자분을 회수하기 위해 2009.11.23.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당초 원금 강제회수시 약정이자분을 청구하였다면 약정이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장부상 이자수익을 누락한 사실은 약정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OOO플래닝에 대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알앤씨, OOO이엔씨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수취하기로 한 약정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2007.7.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OOO플래닝이 체결한 사업약정서(2006.1.2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

2. 청구법인(도급인)과 OOO플래닝(수급인)이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6.4.24.)에 따르면, OOO아파트 신축공사의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6.6.1.~2008.5.31.(24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공사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동 공사의 도급금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청구액․회수액 및 미수금 잔액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 OOO OO (OO: O)

4. OOO플래닝의 2008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OOO은 OOO플래닝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재고실사 입회와 각종 채권․채무에 대한 조회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세무서장이 OOO플래닝에게 송부한 채권압류통지서(2009.3.5., 2009.3.23.)․재산압류통지서(2009.3.23.)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플래닝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 미납을 이유로 OOO플래닝 명의의 OOO협동조합의 예금계좌, OOO신탁 주식회사․OOO부동산신탁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및 신탁재산 반환청구권 등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플래닝이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서(2008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7. 청구법인(갑)과 OOO플래닝(을)이 체결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2008.9.2.)에 따르면, 2006.1.25.자 사업약정서 및 2006.4.24.자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중 일부 OOO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을은 그의 소유 OOO아파트 78세대 및 상가 1․4층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고, 을은 대물변제를 할 부동산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갑은 위 등기를 필한 때에 위 채권 OOO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전표, OOO상호저축은행이 발급한 대출상환계산서 (2008.9.11.)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9.11. OOO플래닝을 대신하여 쟁점차입금 원금 OOO억원과 이자 OOO원을 합한 OOO원을 OOO상호저축은행에 상환하였고, 동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그밖에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청구법인의 OOO플래닝에 대한 대여금 내역, OOO플래닝의 쟁점차입금 연대보증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7.12.12.), OOO플래닝(위탁자)과 OOO자산신탁 주식회사(수탁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OOO이 확인서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무 최OOO가 서명날인함)이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2년 7월)에 따르면, 이OOO은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이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자금으로 차입한 OOO억원(쟁점차입금)을 지급보증하였으며, OOO플래닝이 변제 능력이 없어 동 금액을 2008.9.11. 대위변제하고, 단기대여금(구상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하였다가 2008년말 OOO억원 중 OOO원(쟁점금액①)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으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경우 채무변제를 통한 구상채권으로서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OOO상호저축은행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2012.7.17.)에 따르면, OOO상호저축은행은 청구법인이 2008.9.11. OOO플래닝의 채무 OOO원OOO을 OOO플래닝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상품’ 원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취득한 OOO아파트(78세대) 및 상가(1․4층)와 관련하여 2008.9.2. OOO아파트 토지분 OOO원, OOO아파트 건물분 OOO원, 상가 토지분 OOO원, 상가 건물분 OOO원을 각 ‘상품’으로 계상하였고, OOO플래닝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 전표, 미수금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2.31. OOO원을 ‘미수금’에서 ‘단기대여금’으로 계정대체(적요란에 ‘제천 잔금대출금 외 단기대여금 대체’라고 기재됨)한 후, OOO원(쟁점금액①)을 단기대여금에서 차감(적요란에 ‘약정합의시 손실금’이라고 기재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2.31. 쟁점금액①을 포함한 OOO원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정산합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금액①을 ‘소멸시효’를 사유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플래닝이 체결한 합의서(2008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계좌 입출금내역, 전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1.17. OOO플래닝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미수금계정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 OOOO

7. 그밖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 쟁점차입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서(한도액 OOO억원), 청구법인의 대위변제액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OOO플래닝의 채무를 대신변제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채권의 조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채무변제가 사실상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플래닝의 쟁점차입금에 대해 OOO상호저축은행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OOO플래닝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자금사정이나 상황이 어려워 직접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상 발생하게 되는바, 공사대금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대위변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플래닝과 합의포기한 채권(쟁점금액①)이 채권의 일부를 조기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약정서 제3조에서 ‘당사업의 정산을 완료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은 2008.8.29. 현재 O,OOO,OOO,OOO원(쟁점금액①)으로 확정되고, 본 채무에 대하여 갑은 추후 OOO아파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을에게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①을 합의포기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후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①이 쟁점차입금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약정서 제2조의 정산내역에 따르면, ‘시공사 미지급금’에서 대여금 OOO억원(대위변제금액 등)을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이 오히려 OOO플래닝에게 OOO억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대물변제약정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 등을 포함함으로써 OOO억원(쟁점금액①)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손실금액을 쟁점차입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5호(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를 근거로 쟁점금액①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①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원인으로 하는바, 위의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에 따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배제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대물변제약정서를 통해 쟁점금액①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추후 이를 회수하기로 하였다가 별다른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08.12.31. 대손처리하면서 임의포기하였는바, 이를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①을 쟁점차입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OOO알앤씨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7.12.14., 2008.2.12., 2008.3.2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2. 청구법인의 OOO알앤씨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회수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 OO O OO OO (OO: O) 3) 청구법인과 OOO이엔씨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8.11.7., 2008.11.2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4. 청구법인의 OOO이엔씨에 대한 자금 대여 및 회수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O O OO OO (OO: O) 5) O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에 따르면,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OOO이엔씨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인인 OOO전력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기 위해 OOO전력의 채권(공사대금, 예금 등)을 압류하고 추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전력 및 OOO이엔씨에게 송부한 OOO이엔씨에 대한 대여금 변제 관련 내용증명(2009.11.23., 2009.11.27.)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OOO이 확인서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무 최OOO가 서명날인함)이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2년 7월)에 따르면, 이OOO은 청구법인이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알앤씨 및 OOO이엔씨에게 공사 관련 PF자금 등을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OOO알앤씨의 경우 연 8.1%, OOO이엔씨의 경우 연 10%로 받기로 하였으며, 동 대여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이자를 임의포기하였는바, 접대비로 계상하여야 할 다음 <표15>의 이자상당액 OOO원을 누락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O OOOOOO OO OOOOO (OO: O)

2. OOO이엔씨의 입금표, 청구법인의 추심어음의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이엔씨에게 2008.11.10. OOO원, 2008.11.25. OOO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10.28. OOO은행에게 OOO원의 약속어음을 추심의뢰하였으며, 2009.10.30.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이앤씨, OOO이엔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이자인 쟁점금액②를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알앤씨 간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금대여와 상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알앤씨로부터 약정된 이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이자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약정이자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8.11.10., 2008.11.25. OOO이엔씨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OOO이엔씨가 동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OOO전력의 채권을 압류하여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후 약정이자분을 회수하기 위해 2009.11.23. 약정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외에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정이자인 쟁점금액②를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②를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