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석축공사비(자본적 지출액)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석축공사비(자본적 지출액)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결정결의서, 양도자료 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돌 쌓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인건비, 중기사용료, 흙·돌 구매 내역이라며 통장사본 중 일정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을 보면, 처분청이 조사를 할 당시 제출한 내역은 청구인이 2006.12.22.부터 2008.7.2.까지 김OOO 등에게 1회 OOO원 이내의 금액을 37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내역은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양 거래내역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금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 위 송금내역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현장 사진은 토지에 일정한 높이의 석축이 쌓여 있는 모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없던 석축을 쌓은 것은 사실이므로 증빙자료가 부족하긴 하나 그 비용지출사실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그러한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71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돌 쌓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용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과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토지의 공사비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않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이 쟁점토지의 공사비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