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석축공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0158 선고일 2013.04.26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석축공사비(자본적 지출액)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8. 취득한 OOO 31 소재 답 2,350㎡(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2011.2.5.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2006년) 토지의 높이가 하천의 높이와 거의 같아 비만 오면 물에 잠겨 농사를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3년간 높이 3m, 길이 60m로 쟁점토지의 지대를 높이는 공사를 하였으나,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것이기에 양도에 대비하여 필요경비 지출 증빙을 챙겨두지 못하였으니, 돌 쌓기 공사를 하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돌 쌓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돌쌓기 공사가 끝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2011.02.25.)과는 약3년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현장 사진에 의하면 돌상태가 양호하여 3년 전에 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초 해명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공사비가 약 OOO원이 투입되었다고 소명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OOO원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현장사진과 인건비 등의 지출내역이라며 통장사본을 제출할 뿐 공사 주재료인 돌 구입에 대한 내역, 구체적인 공사내역,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조사내용

(1) 결정결의서, 양도자료 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돌 쌓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쟁점토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인건비, 중기사용료, 흙·돌 구매 내역이라며 통장사본 중 일정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을 보면, 처분청이 조사를 할 당시 제출한 내역은 청구인이 2006.12.22.부터 2008.7.2.까지 김OOO 등에게 1회 OOO원 이내의 금액을 37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내역은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양 거래내역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금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 위 송금내역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현장 사진은 토지에 일정한 높이의 석축이 쌓여 있는 모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없던 석축을 쌓은 것은 사실이므로 증빙자료가 부족하긴 하나 그 비용지출사실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그러한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71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돌 쌓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용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과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토지의 공사비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않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이 쟁점토지의 공사비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