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그 평가시점(소급감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그 평가시점(소급감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들은 2008.6.2. 아버지 임OOO의 사망(교통사고)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OOO토지 251㎡, 주택 269.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들 외 1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2010.9.2. 임OOO은 임OOO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12.3.29. 쟁점주택을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5.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주)OOO 감정평가법인 OOO원, ㈜OOO 감정평가법인 OOO원의 평균액]인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납부(OOO원)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8.6.2. 쟁점주택을 청구인들 외 1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2010.9.2. 임OOO은 임OOO의 상속지분(쟁점주택의 1/3)을 증여받은 후 2012.3.29. 쟁점주택을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5.31.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주)OOO 감정평가법인 OOO원, ㈜OOO 감정평가법인 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납부(OOO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인 2012.5.25.에 상속개시일(2008.6.2.)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8.4.30.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주택가격(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 내역을 보면, ①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을 2008.6.2.로 하면서 작성일자를 2012.5.25.로 하여 OOO원(토지 OOO원, 건물OOO원)으로 감정한 사실과 ② ㈜OOO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 2008.6.2.로 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를 2012.5.25.로 하여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고, 위 2개의 평균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8.6.2.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으로, 그 용도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