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지의 판매매수를 제출받아 사건부 등과 대사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을 추계 결정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151 선고일 2013.04.08

증지의 판매매수를 제출받아 사건부 등과 대사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을 추계 결정하였으며,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1.~2012.4.30. 기간중에 OOO동 1493-3 소재에서 법무사 오OOO 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법무사 오OOO은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오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오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무대행 수수료 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무사 오OOO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사직원임에도 실제 사업자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으나, 법무사자격이 없는 자는 법무사업을 할 수 없고, 전에도 청구인은 법률사무를 본 적이 없어 독립적으로 법무사업을 할 능력이 없으며,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하여 실제 법무사 오OOO이 신고․납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법무사회에서 실적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회표의 구입 및 사용실적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경정 결정하였으나, 회표의 사용은 법무사의 수수료 금액과는 상관없이 서류 1매당 1장의 회표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회표의 사용수와 수입금액과는 전혀 별개이므로 회표사용매수로 과소신고 금액을 추산함은 부당하다.

(3) 법무사 오OOO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오OOO과 직원 김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오OOO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받았으며, 김OOO과 다른 사무원의 급여지급, 사무실임차, 사건수임 등이 모두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 되었고, 당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장이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OOO법무사의 법무사등록을 제명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법무사 오OOO사무소의 건물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수입금액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법무사법제31조, 제54조 및 OOO지방법무사회칙에 따라 법무사는 사건수임후 등기소에 문서접수시 회표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표의 사용은 사건수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조사시에 확보된 2010년 영수증철과 실제 신고내용을 비교한 바, 매출누락 건수와 회표사용 매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법무사규칙제35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보수 등 영수증철’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8년, 2009년도의 관련 서류를 임의로 모두 폐기하고 보관하지 않고 있어, 법무사협회로부터 구입한 회표 매수와 사건부, 업무보고서 상의 신고 건수의 차이를 대조한 바, 수임사건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을 회표의 실제 사용매수에 따라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에도 명의대여자인 오OOO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성실한 신고납부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법무사 사무소)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회표(증지)의 실제 사용매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무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아래 <표1>, <표2>와 같이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 (OO: O) (나) 2012년 6월에 작성한 오OOO의 확인서에는 “권OOO(청구인)의 권유로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사무실 임차 및 사건수임에 관한 영업,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 등은 모두 권OOO이 실지로 운영하였고 본인은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대신에 권OOO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매월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 직원인 “김OOO”의 확인서(2012년 6월 작성)에는 “쟁점사업장은 법무사 오OOO이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권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장하였고, 본인 및 다른 사무원의 급여 등도 권OOO이 책임지고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권OOO)이 작성한 문답서(2012.6.7.)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직접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매월 월세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 하면서 직원급여와 오OOO에게 명의대여료(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법무대행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2010년 영수증철은 보관하고 있으나 2008년과 2009년 영수증철은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폐기하였고, 수임건수와 관련하여 영수증철에는 있는데 사건부에 없는 것은 일부 누락한 것이다”라는 진술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오OOO 법무사의법무사법제21조 규정위반 혐의 사실을 OOO지방법무사회에 통보하자, OOO지방법원장은 오OOO에 대하여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제명』처분한 사실이 법무사징계처분통지 공문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사건부, 수임사건업무보고서와 영수증철을 건별로 비교․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660건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도 자필서명한 확인서에서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08년과 2009년 귀속 수임사건 영수증철을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OOO지방법무사회에서 관리하는 회표(증지)의 판매매수를 제출받아 사건부 및 수입사건 업무보고서상의 건수와 대조한 결과 수임사건 547건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누락분에 대하여 건수는 2008년과 2009년의 사건보고서상의 건수로 안분계산하였고, 금액은 확인된 2010년도 누락분의 건별 평균단가를 구하여, 2008년 누락건수 276건 단가 OOO원으로 OOO원, 2009년 271건 단가 OOO원으로 OOO원 등으로 각각 수입금액 누락분을 추계결정 하였으므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추계결정이다”라는 종결 복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전국의 모든 지방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실적회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지방법무사협회 회칙에서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회표를 구입하여 사건수임 후 등기소에 반드시 회표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이 OOO지방법무사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회표는 1매당 3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회표의 사용매수는 실제 수임사건 건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법무사 오OOO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사직원임에도 실지사업자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오OOO이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사건수임에 관한 영업, 직원급여, 사무실운영 등은 청구인이 직접 관장하였고, 오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료(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오OOO이 운영하지 않고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 및 사무원의 급여 등을 청구인이 관장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와 직접 체결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직원 급여도 직접 관리하면서 오OOO에게 명의대여료(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이 오OOO의 법무사법 위반사실(명의대여)을 기관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장은 법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사 오OO을 제명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회표의 사용매수와 법무대행수수료 입금액과는 전혀 별개이며 회표의 사용회수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OO지방법무사회에서 관리하는 “회표(증지)”의 판매매수를 제출받아 사건부 및 수입사건 업무보고서상의 건수와 대조한 결과 수임사건 547건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보관중이던 사건부, 수임사건업무보고서와 영수증철을 건별로 비교․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0년 660건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동 조사확인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도 자필로 서명확인하여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오OOO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명의를 위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진정으로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법무사 오OOO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