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등의 구입대금을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ㆍ매출내역과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매출거래처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철금속 등의 구입대금을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ㆍ매출내역과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매출거래처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9.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당시인 2011.9.29. OOO과 조사공무원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본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현장 에 가본 적이 없으며, 거래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위장한 신원불명의 실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OOO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명함에는 OOO이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연락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사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미수록). (나) 차량번호 OOO의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계량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계량일자는 2010.7.30. 09:36, 거래처는 OOO, 품명은 알루미늄, 실중량은 11,500kg으로 인쇄되어 있고, 여백에 11,500kg에 단가 OOO원을 곱하여 물품대금을 OOO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수기되 어 있으며, 차량번호 OOO의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계량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계량일자는 2010.7.30. 09:44, 거래처는 OOO, 품명은 OOO, 실중량은 6,035kg으로 인쇄되어 있고, 여백에 5,050kg에 대하여는 OOO원의 단가를, 985kg에 대하여는 OOO원의 단가를 곱하여 물품대금을 OOO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에서 2010.7.30. 11:06 OOO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OOO)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은 2010.7.30. OOO의 상표가 부착된 트럭 2대로 운반된 고철을 계량하고, 야적장에 하차 후 마대를 풀고 분류하여 정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6.3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등을 kg 당 OOO원의 마진을 남기고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매입‧매출내역과 계정 별원장(상품, 상품매출) 및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 융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시 발행된 계량확인서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샘플 6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OOO은행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계좌로 2010.7.30. 14:09 OOO원이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계좌의 대출한도액은 OOO원인데 한도액이 초과됨에 따라 물품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입금한 것일 뿐 OOO에 송금하였던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OOO로부터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당일에 위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위 계좌로 2010.8.10. 13:30 OOO원, 2010.8.10. 19:06 OOO원이 입금된 것도 대출한도액 관리를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의 금융거 래확인서(대출한도액이 OOO원으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결과, OOO이 전부 자료상이고, 대표자인 OOO은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다 하더 라도 청구인이 OOO이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OOO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확인서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의조작이 가능하므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발행한 다른 계량확인서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서 OOO의 사업용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OOO원이 송금되었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매출내역과 계정별원장(상품, 상품매출) 및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에 상당하는 알루미늄 등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등과 함께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상당액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