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147 선고일 2014.07.09

비철금속 등의 구입대금을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ㆍ매출내역과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매출거래처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7.30. 경상남도 OOO(지번주소는 같은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OOO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매입액을 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를 발급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전부자료상이라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30. 오전 9시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한 5 톤 트럭 2대(차량번호: OOO)에 적재된 OOO 의 실물을 확인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OOO의 명함 을 대조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한 후 하차 및 선별작업을 하였고, 시세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상품인수 후인 2010.7.30. 오전 11시경 OOO의 사업용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은 실물을 확인한 후 거래한 점,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을 통해 OOO(후에 명의대여자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이 사업자등록 증상 대표자임을 확인한 점, OOO의 사업용계좌로 물품대금 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세금 계산서상 OOO을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위장한 신원불명의 실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OOO 등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과 청구인의 사업장(OOO) 간의 거리를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기 위한 의견으로 보이고, 계량확인서에 일련번호가 없어 임의조작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의 다른 계량확인서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OOO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각 거래시 이용된 운송차량 차주 및 기사들은 OOO을 전혀 모르는 사업자로 진술하고 있고, 운송사실이 없었거나 다른 사업자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공급가액 OOO원의 일회성 고액거래를 하면서 도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확인을 통한 실사업자 여부 확인이나 운반 차량번호, 운전기사 확인 등 OOO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종업원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당초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5톤 트럭 2대 중 1대에 OOO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에는 2대 모두 OOO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물품과 중량을 표시하는 것일 뿐 일련번호가 없어 임의조작이 가능하므로 OOO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필 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 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0.7.10. 경상남도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10.8.5. 울산광역시 OOO로 이전하였고, 조사당시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임대 인 OOO는 전사업자 OOO의 소개로 신원불명의 제3자와 OOO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이후 월세 및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계약 이후 동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은 사촌동생 OOO의 소개로 명의대여를 하고 그 대가로 2010.7.10.부터 6개월간 매월 OOO원씩 받기로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포함한 14개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입액은 전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으며, 서류나 연락처 등이 없어 실행위자의 확인은 불가하고, OOO도 실행위자의 얼굴을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신원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라) 매출처 중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다른 거래처로부터 비철 등을 구입하였고, OOO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운송차량의 차주 및 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운송사실이 없었거나 다른 사업자간 거래물품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당시인 2011.9.29. OOO과 조사공무원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본인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현장 에 가본 적이 없으며, 거래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위장한 신원불명의 실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OOO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명함에는 OOO이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남도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연락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사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미수록). (나) 차량번호 OOO의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계량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계량일자는 2010.7.30. 09:36, 거래처는 OOO, 품명은 알루미늄, 실중량은 11,500kg으로 인쇄되어 있고, 여백에 11,500kg에 단가 OOO원을 곱하여 물품대금을 OOO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수기되 어 있으며, 차량번호 OOO의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계량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계량일자는 2010.7.30. 09:44, 거래처는 OOO, 품명은 OOO, 실중량은 6,035kg으로 인쇄되어 있고, 여백에 5,050kg에 대하여는 OOO원의 단가를, 985kg에 대하여는 OOO원의 단가를 곱하여 물품대금을 OOO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에서 2010.7.30. 11:06 OOO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OOO)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은 2010.7.30. OOO의 상표가 부착된 트럭 2대로 운반된 고철을 계량하고, 야적장에 하차 후 마대를 풀고 분류하여 정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6.3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등을 kg 당 OOO원의 마진을 남기고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매입‧매출내역과 계정 별원장(상품, 상품매출) 및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 융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시 발행된 계량확인서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샘플 6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OOO은행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계좌로 2010.7.30. 14:09 OOO원이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계좌의 대출한도액은 OOO원인데 한도액이 초과됨에 따라 물품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입금한 것일 뿐 OOO에 송금하였던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OOO로부터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당일에 위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위 계좌로 2010.8.10. 13:30 OOO원, 2010.8.10. 19:06 OOO원이 입금된 것도 대출한도액 관리를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의 금융거 래확인서(대출한도액이 OOO원으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자료상) 조사결과, OOO이 전부 자료상이고, 대표자인 OOO은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다 하더 라도 청구인이 OOO이 아닌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OOO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확인서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의조작이 가능하므로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발행한 다른 계량확인서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서 OOO의 사업용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OOO원이 송금되었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매출내역과 계정별원장(상품, 상품매출) 및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에 상당하는 알루미늄 등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등과 함께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상당액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