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2.5.1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2012.8.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