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책번호 및 권번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책번호 및 권번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관련 추적조사시에 OOO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이OOO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OOO에너지가 석유사업자등록 당시의 저유시설과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처인 OOO에너지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거래 관련 납세자 증빙서류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유류 운송차량의 번호는 OOO이나 OOO에너지 석유판매업등록증에 표기된 유류운송차량은 OOO, OO OOOOOOO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운송차량이 OOO에너지의 차량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비중이 전혀 표기된 바 없으며 출하자 및 운반자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사실에 근거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볼 수 없고, OOO에너지와의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는 책번호(2권 11호) 및 일련번호 (32-345호)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 구입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너지와는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유류의 구입과정에 본인 나름의 확인과정을 거쳐 거래증빙을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발급받은 출하전표 내용이 부실하고 유류운반 차량이 OOO에너지 등록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2)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의 대표자는 이OOO이고, 사업장은 OOO, 개업일은 2008.9.15.로 되어 있으며, 2010년 매출액 OOO원 전액, 매입액 OOO원 중 OOO원(99.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되었다. (나) 대표자 이OOO는 여타 사업이력,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전무하고, 무자력상태이며, 2009년 제2기분과 관련하여 부분자료상으로 2011년 4월말경 OOO지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되어 OOO구치소에 구금상태이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의 실물 및 거래대금은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과 저유소가 아닌 임의로 허위작성한 출하전표 사본만을 제시할 뿐, 수십 차례에 걸쳐 다량의 유류를 고정딜러들로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입하면서도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와 거래상대방의 실체나 정상사업 여부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거래행위의 주체가 OOO에너지가 아닌 무자료 유류딜러와 거래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출하전표를 보면, OOO에너지의 유류운송차량은 OOO 20,000리터, OOO 30,000리터, OOO 30,000리터 차량으로 확인되는바, 2010년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집계결과 차량별 운송내역상 1시간 거리의 주유소에 1시간 이내에 두 곳에 주유하였다고 되어 있고, 유류를 저장탱크에서 출고하여 출하지 저장탱크에 입고까지 평균 1회 운송시 4시간 이상 소요되며, 하루 최대 3회 정도 운송이 가능하나 4회 이상 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OOO에너지의 저장소 저유능력 및 운행시간을 감안하여도 불가능하여 허위의 출하전표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에너지가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대금송금 관련 통장사본 및 OOO에너지로부터 경유 각 10,000리터가 입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2010년 4월 및 5월 거래상황부를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2매)는 책번호(2권 11호) 및 일련번호(32-345호)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있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류운송차량번호가 OOO에너지 석유판매업등록증에 표기된 유류운송차량번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