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부-0105 선고일 2013.05.23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청구기간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6.부터 2007.9.12.까지 사이에 엄○순에게 ○○광역시 ○구 ○○동 186-1, 186-4, 186-5 소재 임야 6,819㎡ 중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이전등기”라 함)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원, 취득가액(기준시가)

○○○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2011.10.29. 2012.4.20.)의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쟁점이전등기가 말소(2011.10.29, 2012.4.20.)되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이와 다른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은 법률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불변기간이며 동법에서 이에 대한 추후 보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당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청구기간을 잘못 안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