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 등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매립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 등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매립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매립지의 현황에 비추어 이미 준공되어 그 일부를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취지는 용역제공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 제공된 용역에 의해 완성된 시설물을 공급받은 자가 목적에 사용하는 때를 완료시점으로 보아 공급시기로 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인데 공급받는 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공급하는 자인 청구법인이 공사중에 조성된 공간을 임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원천적으로 이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완료시점이 불분명한 본 건의 경우 준공인가권자인 창원시의 공유수면매립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공급시기로 할 수 밖에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장의 해석사례 또한 같은 견해이며, 2004.8.2. 준공된 제2공구 공사와 관련한 공유수면매립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준공인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경정결정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설사 용역 공급시기의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처분청의 선행결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국세청의 국세기본법 업무집행기준 15-0-2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네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OOO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국세청의 국세기본법 업무집행기준 48-0-2 제3항에서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결정을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이를 경정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한다”라는 사례를 들고 있어 이 건 처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또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급시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이유로 매출세액 및 가산세를 합친 고지세액 전액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매출세액은 청구법인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다툼이 실익이 없어 이를 유보하고 가산세의 감면만을 청구목적으로 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현황에 따르면, 2009.12.28. 청구법인이 1차 준공검사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이후, 3차례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나, 제1차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및 철회 후에 사실상 주요 추가공사가 없었으므로 용역제공의 대부분은 사실상 2009년 말경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립지 전체를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준공일에 앞선 사용일을 용역제공 완료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연한 처분이다. 일반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은 용역제공후 공급받는 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용역제공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이 공급받는 자에게만 적용가능한 규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법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다.
(2) 국세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업무집행기준 15-0-2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요건(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의 신뢰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의 행위자체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한 소극적인 적법한 처분을 하였을 것, ⑤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신의성실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과-1298호’는 용역제공 진행 중에 준공인가없이 매립지의 일부만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용역제공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매립지의 전체를 청구법인이 선박건조용 육상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이 건에 대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공평과세측면에서 가산세의 책임면제는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 즉 사회통념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엄격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예외규정인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질의한 바도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① 매립공사 준공전 매립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② 매립공사 준공전 매립지를 사용수익하고 공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여부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매출 과세표준 OOO원을 증액하고, 매출세액 OOO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2008년 1월경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매립면허 준공 관할기관인 창원시의 기사용 승인 없이 매립지를 야적장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10월경부터는 선박건조를 위한 육상설비를 갖추고, 2012년 4월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2009.12.28.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최초 준공인가신청시 공유수면매리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한 총 공사비는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1.1.25.까지 위 역무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징수할 것을 처분요구하였다.
(3)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나타나는 쟁점공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OOO
(4)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나타나는 쟁점공사 총사업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 OOOOO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준공인가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30. 경상남도지사에게 쟁점공사의 준공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매립지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박송호 차장의 경위서(작성일자: 2012.4.5.)에는 “OOO공구에 대해 2005.10.27.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2008년 1월경에 완료하여 조선선박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10월경 선박건조를 위해 시설물 설치후 매립지 전체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처분청의 세법해석사례로 ‘부가가치세과-1298(2011.10.21.)’를 제시하였는바, 동 세법해석사례는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975, 2001.7.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975, 2001.7.3)의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으로 되어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인가 전에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매립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2008년 1월경에 완료하여 조선선박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10월경 선박건조를 위해 시설물 설치후 매립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현황에 따르면, 2009.12.28. 청구법인이 1차 준공검사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이후 3차례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나, 제1차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및 철회 후에 주요 추가공사가 없었으므로 용역제공의 대부분은 사실상 2009년 말경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준공일에 앞선 사용일을 용역제공 완료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세법해석사례는 준공검사전 매립지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본다는 것으로, 용역제공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선박건조용 육상설비를 갖추고 매립지의 전체를 사용한 이 건의 경우와는 맞지 아니하여, 이를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를 따른 청구법인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산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