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거래처의 대표자,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처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거래처의 대표자,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처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약(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항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항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항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유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복명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0.9.1. 법인 설립하여 2010.10.1. 사업자소재지를 ○○○로, 대표이사를 천○○○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0.10.19. 대표자를 김○○○로 경한 이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였다. (나) 사업장은 2011.7.2 현재 폐문부재 상태로 최소 몇 개월 이상 사람의 왕래가 없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저유소로 신고된 ○○○저유소는 주식회사 ○○○ 저유소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김○○○가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저장소 역시 유류 입출고가 없었다고 임대인이 진술하였다. (다) 대표자 김○○○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사업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고, 주주현황 및 자본금, 유류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 등을 알지 못한다. (라) 손○○○은 본명이 손○○○로 자료상 실행위자 손○○○의 친누나로서, 영업시 주식회사 ○○○에너지와 쟁점매입처의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과 손○○○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유소 등에 직접 영업하였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육상용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에너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2003년경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 딜러로 일하고 있던 손○○○가 영업차 사무실에 찾아와 알고 지냈고, 2009년 ○○○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 손○○○의 누나인 손○○○이 영업을 하러 왔으나 당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고 2010년 경에 한두번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시 제시한 명함을 보니 주식회사 ○○○에너지 이사로 직함이 적혀있고, ○○○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유류를 한두차례 받았다고 하며, 이후에 손○○○이 연락을 해와도 받지 않다가 2010년말경에 다시 기름을 주문하니 손○○○이 대리점을 하나 더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제시한 쟁점매입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유류를 받았고, 거래를 몇 번하다 보니 상호가 바뀌어 꺼림직해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김○○○, 실행위자 손○○○, 관련인 손○○○ 등을 2011.11.30.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일 2010.10.30., 출하지 ○○○, 도착지 ○○○, 수송장비번호 ○○○ 등으로 하여 쟁점매입처가 인쇄되어 있으며, 온도, 비중/그룹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승인자 및 출하자가 쟁점거래 당시 대표자인 김○○○가 아니라 전 대표인 천○○○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2010.10.31., 2010.11.30.품목 경유로 되었있는 세금계산서 2매로서 책번호가 2권11호, 일련번호가 32-345로 동일하다.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를 김○○○로 하여 2010.10.22. 정정·재발급되었다. (다) 쟁점매입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10.10.16.)을 보면, 대표자가 김○○○, 사업장 소재지는 ○○○31-7(3층), 저유소는 ○○○(임차, ○○○주식회사), 수송장비는 ○○○(20키로리터), ○○○(32키로리터)로 되어있다. (라)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시료채취한 경유 등이 품질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출하전표,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손○○○의 명함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유류의 출하지 및 출처, 딜러인 손○○○의 벙인등기부상 이사등재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장기간 주유소를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수송장비가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차량 번호와 상이하고,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지표인 온도 및 비중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인자 및 출하자가 거래 당시 대표자인 김○○○가 아니라 전 대표인 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급자가 다르고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