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 아닌 것을 근거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043 선고일 2013.05.0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 8인에게 압류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압류당시부터 압류부동산 지분 중 일부가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조부 서OOO는 1969.8.2. 차OOO과 공동으로 OOO 소재 5층 건물(면적이 1,486㎡이고, 점포, 근린운동시설,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8.27. 청구인의 외삼촌 김OOO에게 소유지분 2분의 1을 매매로 하여 이전한 후 2003.9.22.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O의 체납으로 2006.8.4.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을 압류하였고, 압류한 지분 중 4분의 1은 2007.3.6. (주)OOO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청구인은 서OOO가 1999.7.13.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을 사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유언공증OOO하였으나, 재산관리인 등으로 일하던 김OOO이 서OOO의 사망 직전에 아버지 서OOO에게 상속될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을 임시로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서, 2009.8.19. 김OOO을 상대로 남아 있는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서OOO의 상속인 8명(조모 이OOO, 부 서OOO 등)은 유증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지방법원은 2010.12.22. 김OOO은 서OOO의 상속인 8인에게 쟁점건물의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03.8.27. 등기접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2009가단97419)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2012.5.29. 처분청에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고, 2012.6.29. 심판청구(조심 2012부3047)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9.3. 각하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9.18. 처분청에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2012.10.5.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았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2012.6.29.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부3047)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9.3. 각하결정한바, 청구인은 2012.9.18. 정식으로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2012.10.5.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다.

(2) 청구인은 2009년 김OOO을 피고로 OOO지방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자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방을 벌인 결과 재판부는 공정증서 및 여러 가지 입증에 의거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OOO을 하였다. 체납처분한 체납자의 부동산 실소유자가 원인무효 판결로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가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권고결정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시하여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청의 압류말소등기가 선행되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제5호에 “압류해제”를 명시하고 있는바, 체납자와 체납자의 제3자인 청구인간 압류부동산 소유권 관련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2010.12.22.에 있었던 사실로 보아 동 결정문 받은 날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2011년 1월경에 처분청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구를 한 사실로 볼 때,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의한 불복제기기한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6.29.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2.9.3.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은 자신에게 조부 서OOO가 유증하기로 한 것을 김OOO이 부당하게 임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12.14.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쟁점건물이 유증내용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OOO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이 2006.8.4. 쟁점건물을 압류하였으나 2009.8.19.에서야 소유권에 대한 소제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조부 서OOO는 사망하기 전 비슷한 시기에 김OOO에게 뿐만 아니라 2003.6.24. OOO외 1필지를 허OOO에게, 2003.8.13. OOO를 박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건물은 김OOO에게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을 압류(2006.8.4.)한 이후 김OOO은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전체를 자신의 형이 대표로 있고 자신과 형이 주주로 있는 (주)OOO에 양도(2006.8.7.)하여 체납처분을 못하게 한 사실이 있고 김OOO과 청구인은 외삼촌과 조카사이의 특수관계자로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은 법원이 증거조사 등 변론을 거쳐서 한 재판을 의미하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화해, 조정 등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청 예규 징세 1254-6817, 1989.12.29 참조), 처분청이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지분 4분의 1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8.4. 김OOO의 체납으로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9가단97419)을 근거로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며, 2012.6.29. 심판청구(조심 2012부3047)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9.3. 각하결정한 바가 있으며, 2012.9.18. 처분청에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의 압류해제를 요청하고, 2012.10.5.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아 2012.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분 4분의 1에 대한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종전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부3047, 2012.9.3.)에서 각하결정이 되어 본안심리가 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12.9.18.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2012.10.5. 처분청이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한 바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조부 서OOO는 1969.8.2.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고, 2003.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지분의 전부를 청구인의 외삼촌인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2003.9.22.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은 김OOO의 국세체납(심리일 현재 OOO만원)으로 2006.8.4. 쟁점건물의 지분 2분의 1를 압류하였고, 압류한 지분중 4분의 1은 (주)OOO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2007.3.6.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의 조부 서OOO의 재산관리인 등으로 일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고 하여, 2009.8.19. 김OOO을 피고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단97419)을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2010.12.22. “김OOO은 서OOO의 상속인 이OOO 외 7인에게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03.8.27. 등기접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2.9.18. 처분청에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10.5.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9가단97419, 2010.12.22.), 청구인의 조부 서OOO의 유언공정증서(1999.7.13., 증인 김OOO 외 1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9가단97419, 2010.12.22.)의 청구취지에는 “김OOO은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은 상속인 이OOO 외 7인에게 OOO등기소 2003.8.27. 접수 제364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상속인 이OOO 외 7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1999.7.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결정사항에는 “김OOO은 상속인 이OOO 외 7인에게 쟁점건물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3.8.27. 접수 제364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조부 서OOO의 유언공정증서(1999.7.13., 증인 김OOO 외 1인)에는 “서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유증(상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국세징수법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 제3호에는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쟁점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김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 이OOO 외 7인에게 등기접수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쟁점건물 압류당시부터 쟁점건물의 지분 4분의 1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지분 4분의 1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