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쟁점계약을 해지한 날에 당초 청구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ㅇㅇ은행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쟁점계약을 해지한 날에 당초 청구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ㅇㅇ은행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에게는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할 권리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을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하며, 설사 OOO원 상당이 시가로서 한국산업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 양수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게는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권리를 증여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 즉, ○○○가 청구법인에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려면 우선 전OOO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한국산업 은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재매수가격이나 그 시기 또는 매수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점, 2010.3.11. 전OOO와 한국산업은행 간 신주인수권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의무위반에 따라 제약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와의 계약 해지 이후 자유로운 거래상대방 및 거래가액에 의해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는 이후 한국산업은행 감사시 신주인수권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의 관련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미루어보아도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할 권리, 특히 특정 가격에 양수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OOO가 2010.4.21. 신주인수권 양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이 전OOO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른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전OOO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할 경우 이는 발행법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될 수 있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훨씬 초과 하는 이익을 포기하였다 보기도 어렵다. OOO원이 아닌 OOO원 상당액을 시가라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한국산업은행 간에 각기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거래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가액은 그 자체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OOO원이 아닌 OOO원 상당액이 2010.4.22. 시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려면 먼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인 ‘정상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OOO원 상당액을 시가라고 보더라도 OOO원은 그러한 정상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 거래의 저가양수를 따질 여지조차 없다. 또한,법인세법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법인세법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란 법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자산을 말하므로 그 법인이 유상으로 저가 양수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어서(국심 95구4139, 1996.10.9.), 청구 법인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취득시 추가로 익금산입할 금액은 없다. 따라서, 당초 ○○○에게는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할 권리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을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산업 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하며, 설사 OOO원 상당이 시가로서 한국산업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 가정하 더라도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 양수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며, 동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지도 않음에도 처분청이 무상 증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 포함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즉,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7458 판결 참조), 전OOO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인 2010.3.17. 주식회사 OOO에 OOO의 주식 OOO주와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의 주식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는 주식 수와 비슷한 양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OOO의 최대주주인 전OOO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26.36%)보다 초과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과세가 예상(증여재산가액 약 74억원)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0.3.12.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 당사자를 전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010.3.11. 전OOO가 한국산업은행과 계약한 쟁점신주인수권 인수대금 OOO원은 쟁점신주인수권이 행사가능 시점에 있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됨으로 시가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같은 해 4.22. 전OOO의 요청에 의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제3회 신주인수조건부사채OOO의 경우는 바로 행사가능(2010.3.25.부터)한 상태였으며, 2010.3.17. 주식회사 OOO의 OOO 주식인수(40.38%) 계약으로 동 법인의 계열회사에 편입되어 앞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전OOO와 한국산업은행간의 매매대금 OOO원을 그대로 승계한 가격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 할 수 없다.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OOO원(행사가능한 제3회 신주인수권 OOO원 + 행사불가능한 제4회 신주인수권 OOO원, 행사 가능 시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바로 행사가 가능함으로서 현재의 주식가액 으로 기준으로 평가하나, 행사가 불가능한 시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각각 할인한 가액의 차이로 평가함)이므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한국산업은행이 저가로 양도한 것인데, 그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양수자인 ○
○○가 계약당사자를 본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전OOO는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들고 있으나 이 건 거래로 오히려 청구 법인은 OOO억여원의 신규자금이 필요하였으며, 그 자금출처를 보면 유상증자 OOO억원, 전OOO와 그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대여 OOO원, 부산은행 OOO원 대출금으로 마련)함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4.2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계약의 실질은 전OOO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OOO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201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전환이익 전부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한 계약의 실질은 전OOO가 한 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OOO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감사원 시정요구서, 청구법인과 OOO의 201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의 주가 변동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전OOO에게는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할 권리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하며, 설사 OOO원 상당이 시가로서 한국산업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 양수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며 동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지도 않음에도 처분청이 무상 증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당초분과 변경분, 쟁점신주인수권 계약해지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같은 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같은 조 제10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KIKO 손실액 OOO원이 발생하자, 2009.3.30. OOO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간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9.3.25.에는 제3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OOO주, OOO원, 2009.7.21.에는 제4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OOO주 OOO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OOO주, OOO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전액 인수하였으며, 2010.3.11.에는 매도자를 한국산업은행 OOO지점장 박OOO로, 매수자를 전OOO로 하는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4.22.에는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매매가액 등은 동일조건을 유지하면서 매수자를 ○○○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5.10. 청구법인은 위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2010.9.14.에는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OOO의 1주당 주가는 2010.3.11.에 OOO원, 전OOO가 OOO의 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2010.3.17.에는 OOO원, 한국산업은행과 청구법인 간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4.22.에는 OOO원,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0.9.14.에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전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3.11. 한국산업은행과 전OOO 간에 체결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전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할 권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0.4.22. 당시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함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이에 더하여 OOO의 주가가 주식회사 OOO의 주식 매수 등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2010.4.22. 당시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0.4.22. 한국산업은행과 이러한 시가보다 저가인 OOO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5.11. 동일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OOO원 상당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전OOO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OOO의 주식지분율(26.36%)보다 OOO주나 초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요청하여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 및 양도를 통해 이자 뿐만 아니라 상당한 매매차익도 얻었으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이든 전OOO이든 양수자 명의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실질은 전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저가 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