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0025 선고일 2013.05.30

청구인이 세법에 정한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A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B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제배당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8.7.15. 주식회사 OOO정밀(이하 ‘OOO정밀’ 이라 한다)과 신규 부품 개발 및 신규사업 공동출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OOO정밀의 주주인 이OOO 외 2인의 보유주식 30,000주를 주당 OOO원에, OOO정밀은 OOO의 주 주인 청구인 외 5인의 보유주식 14,486주를 주당 OOO원(청구인 소 유주식 1,6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가 동 협약을 해지하고, OOO정밀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7.12.1.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소각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감사원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9.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정밀에 양도한 후에 OOO가 OOO 정 밀과 협약을 파기하고 OOO정밀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자기주 식을 소각한 행위는 당시 위급한 경영환경에 비추어 OOO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영행위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O OOOO의 주식 소각행위는 별개의 행위임에도 처분청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정밀이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의 공동출자와 법인설립업무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출자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 상 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이라 볼 수 없고, OOO가 자회사 OOO금속 (OOO) 차입금 상환자금의 확보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OOO정밀 주 식을 정 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 다고 하면서도 2008.10.21. 자기주식 소각을 의결하고, 자금압박과 구조 조정 등을 자기주식 소각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며, OOO정밀은 업무협약 3개월만에 OOO의 일방적인 협 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업무협약서에 따라 주식취득자금 지출에 대한 보상 등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못한 채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하거나, 상호합의하에 각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그 실질이 청구인 외 5인의 양도소 득이 아니라 주식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와 OOO정밀의 주식소각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와 OOO정밀은 OOO전자 협력업체로서 신규부품의 개발과 해외공장 신설 등 신규사업의 공동출자에 대해 자금부담의 완 화와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목적으로 2008.7.15. 업무 협 약서를 체결하고, 업무협약서 계약이행의 선행조건으로 OOO는 2008.7.16. 심OOO 외 2인이 보유한 OOO정밀 발행주식 30,000주를 주 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정밀은 2008.7.18. 청구인 외 5인이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14,486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2008.10.15. 세계금융위기 이후 OOO와 계열사인 ㈜OOO금속(OOO)이 OOO전자 주문량의 현저한 감소와 과다한 설비투자(차입금 규모 OOO원)로 인한 과다한 이자비용의 발생, 차입금 OOO원의 만기도래(2008.12월)로 자금압박을 받아 OOO의 OOO공단내 공 장을 매각(매각대금 약 OOO원)한 후, ㈜OOO금속(OOO)의 임차사업장으로 사업 장을 이전하는 등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공장매각으로 야기될 OOO 정밀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업무협약서 해지를 품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8.10.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장매각 등으로 차입금 상환 자금 확보와 감량경영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OOO정밀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8.10.20. 서면으로 OOO정밀에게 업무협약 해 지를 통보한 후, 2008.11.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장매각과 본사 이 전의 경영구조정정안을 최종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1월 공 장을 매각하고 본사가 OOO으로 이전하면서 부사장인 송OOO을 포 함한 종업원 23명을 감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8.12.1. 자본감소의 채권자 이의절차 기간이 완료함에 따라 청구인 외 5인 소유 자기주식을 OOO정밀에 매각하기로 한 금액인 OOO원에 유상감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와 OOO정밀은 OOO전자(주)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8.7.15. 신규 부품개발에 따른 경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그 업무협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상호 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2008.7.18. OOO정밀은 청구인 외 5인 보유 OOO 발행 주식 14,486주를, OOO는 이OOO 외 2인 보유 OOO정밀 발행주식 30,000주를 상호 주식을 취득한 후, OOO는 2008.10.20.OOO 공장용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의 구조조 정을 이유로 OOO정밀과의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2008.10.21. 감량경영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8.12.1. 쟁점주식을 감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일련의 행위가 자산거래를 가장한 주식의 소각목적인 자본 거래인지를 검토한 바,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환경하에 개발비 등 경 비를 감축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의 기업 경영의 위기로 업무협약을 파기 후 사업장을 OOO에서 OOO 소재 임차사업장으로 이전하고 OOO공장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였 음이 확인되는 바, 주식의 양도와 자본의 소각은 별개의 행위로 판 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와 OOO정밀이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의 공동출자와 법인설립업무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면서 합계 OOO원이나 되는 자금을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출자하여 사용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의사 결정이라 볼 수 없고, (나) OOOOO가 OOO지방국세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문서 (2008.10.15. 작성)에 따르면, ㈜OOO(OOO) 차입금 상환 자금의 확보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해 OOO정밀 주식을 정리하여 유 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면서도 2008.10.21. 자기주식 소각을 의결하고, 자금압박과 구조조정 등을 자기주식 소각의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며, (다)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OOO원을 투자한 OOO정밀은 업무협약 3개월만에 OOO의 일방적인 협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업무협약서에 따라 주식취득자금 지출에 대한 보상 등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못한 채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 하거나, 상호합의하에 각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업무협약서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행 위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위 주식의 양도대가 OOO원은 주식의 소각시 지급받은 대 가와 동일하여 그 실질은 자본의 감소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 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 행 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 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 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참 조), 청구인이 세법에 정한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OOO정밀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 이므로, 그 실질이 자본거래로서 양도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 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