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4997 선고일 2014.02.1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통상적인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3.1기 이전에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18. 경상북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 장례식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대법원은 2013.6.28.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두932, 2013.6.28.).
  • 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OO: O)
  • 라. 처분청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 내용을 근거로 2013.11.4. 청 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장의용역을 주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판결(2013두932, 2013.6.28.)에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일반인이 아닌,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의용역 제공자 이외의 자에게 음식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 관행상으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례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인 바,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 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 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두932, 2013.6.28. 선고)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청구법인은 2 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이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장례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음식용역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 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