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닌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닌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생계획 인가결정(2012.10.10.)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 중 OOO원은 출자전환(OOO, 출자전환 후 각 10주를 1주로 병합)되고, 나머지 OOO원은 2015년부터 8년에 걸쳐 현금변제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중 시점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OOO에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OOO은 2012.10.18.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대급하고, 2013.9.30. 청구법인에게 보증금에 상당하는 회생채권(현금변제분 OOO원, 병합후 출자전환주식 OOO주)의 양도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위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12.12.31. 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대체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회생채권 OOO원 중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OOO원OOO을 제외한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다고 보고 OOO원을 대손세액 공제신청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회생채권 OOO원 중 현금변제분 OOO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OOO원,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자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2서1842, 2013.9.11. 등 다수 같은 뜻임), OOO이 동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회생채권 OOO원 중 현금변제분 OOO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OOO원,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변제받았거나(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 및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향후 변제받을 금액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출자전환된 주식 OOO주 중 OOO주(병합전 OOO주)에 상당하는 금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주OOO의 장부가액과 시가OOO와의 차액인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