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며 해당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4982 선고일 2014.04.08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8. 대구광역시 OOO 임야 4,76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7.12.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2005.9.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5.11.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3.9.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5월경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처가쪽 친척이자 공인중개사인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2005.5.14. 이OOO의 중개하에 허OOO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OOO가 청구인에게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 전체를 매수하려 한다고 연락하여 청구인은 이OOO에게 일을 진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OOO는 2005.5.18. 김OOO외 1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번지의 이전서류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인적사항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 사무실의 박OOO가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중개하겠다고 나섰고, 박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2005.6.10.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토지 매매의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 7월 잔금을 받으라는 이OOO의 연락을 받고 이OOO를 찾아간바, 이OOO는 OOO 사무실로 가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청구인은 최종 매수인으로 여겨지는 이OOO을 처음 만났으며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건의 경우 미등기전매로 인하여 청구인의 매도대금과 최종매수인인 이OOO의 매수대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인바,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외 1명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실제로 수령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2005.5.16. OOO원, 2005.6.10. OOO원, 2005.7.6. OOO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또는 OOO원이 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OOO이 지급한 금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미등기전매를 한 상황으로서 이OOO이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은 김OOO외 1명이 미등기전매를 하면서 수령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득까지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9.20., 2005.11.9.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허위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계약이 되었다가 파기되었다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수인 김OOO외 1인, 거래가액 OOO원)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실지 거래계약서라고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은 적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쟁점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이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매대금 수령액과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차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처분청 제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2005.9.30., 2005.11.9.)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5.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2005.7.12.)를 제출한바,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매도한 토지의 면적이 3,258㎡로, 매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11.9.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6.)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 O, O)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03.6.14.) 및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OOO원은 취득세․등록세 및 등기비용)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작성일자 2004.11.1.)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OOO 사이의 문답서(2013.6.7.)에는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05.7.4.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출자는 각각 청구인과 이OOO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 것을 인정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관련 처분청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역 (OO: O, OO)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OOO 사이의 문답서(2013.6.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2013-0019, 2013.8.27.) 및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03.6.14.)에 나타나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이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내역 (OO: 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2013-0019, 2013.8.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내역 (OO: OO)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잔금청산일(2005.7.6.)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이OOO이라는 것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총 OOO원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대금수수과정에서 중도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바, 이OOO이 2005.6.9. OOO계좌에서 OOO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박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박OOO가 OOO에서 수표를 교환하여, 2005.6.10. OOO원은 청구인의 OOO계좌(1-56-*)에 대체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박OOO가 청구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시 소명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2013-0019, 2013.8.27.)에 따르면 처분청은 박OOO가 수령한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하고 OOO원은 박OOO가 OOO원 수표 10매로 재발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재발행된 1,000만원 수표 10매의 실지 귀속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OOO에서 지급한 OOO원만 기준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은행의 수표보관기간 경과로 확인불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김OOO 등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동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상기번지의 이전서류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인적사항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과 김OOO 등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OO: O, 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 (2005.5.16. OOO원, 2005.6.10. OOO원, 2005.7.6. OOO원) 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OOO 봉덕동지점, 1 -56-*)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계좌의 2005.5.16., 2005.6.10., 2005.7.6. 입금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O) (다) 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OOO 임야 2,310㎡(1,440평 중 700평)를 OOO원에 허OOO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05.5.14.) 및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표3>의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사건번호 2013-0019, 2013.8.27.)의 사실관계부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매도하기 전에 대토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표6>의 계 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 계약은 파기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하여 청구인의 매도대금과 쟁점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이OOO의 매수대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조심 2011중4802, 2011.12.26.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5.9.30. 및 2005.11.9.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OOO원보다 적은 금액인 OOO원과 OOO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이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5.7.12.)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6.)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이 미등기전매의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외 1명에게 매도한 금액인 OOO원 또는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토지를 김OOO외 1명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매도인이 OOO원과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OOO이 동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계좌의 2005.7.6. 입금금액 OOO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 금액 OOO원과는 달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 등에게 매도한 후 김OOO 등이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후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이고, 이후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이 OOO원으로 계약변경되었다거나 청구인이 미수령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