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과 가공 가수금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 잔액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과 가공 가수금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 잔액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의 귀속시기를 착오하여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쟁점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쟁점선수금의 귀속시기인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선수금의 귀속시기 오류 및 쟁점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세무조정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계상한 원재료 및 가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원재료)를 매월 5~6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상하면서 (원재료/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월말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가수금 입금이나 반제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현금/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공원가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대표이사 가수금 중 2011.3.9. OOO백만원, 2011.8.25.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은 실제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대표자에게 반제되기도 하였다(청구법인의 대표자 신OOO의 확인서).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원장에 가공원재료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수금과 실제 가수금이 혼재되어 수시로 입금 및 반제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2011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 잔액(쟁점가수금)은 가공부채로 보기는 어렵고 대표자에 대한 확정적인 부채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액 상당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에게 반제한 가수금OOO은 실제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가수금은 모두 가공원가에 대응하여 자동으로 계상된 가공가수금이므로 이를 추가로 반제한 것도 없고 반제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OOO백만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2011사업연도의 가공원가 및 가공가수금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모두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이 가공비용 상당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하면서 동 금액 상당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다음 그 일부는 실제로 반제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과 가공 가수금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 잔액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가공원가에 대응하여 계상된 쟁점가수금 상당은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 상당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