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으나, OOO 등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임대해 주기로 하고 지목도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1997.1.15.부터 2003.12.31.까지 5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쟁점토지를 반환받을 무렵 OOO에서는 그때서야 쟁점토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2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한바, 청구인이 그러한 중요사항을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하였다면 임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5년 전 농사를 지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기에 쟁점토지를 임대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OOO는 차후 예산 확보시 쟁점토지를 수용형식으로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쟁점토지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며 OOO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08.7.30. 양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쟁점토지 임대기간 종료로부터 2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임대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OOO에서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고지하지 않고자 하였다면 곧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를 제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까지 야기한바, 이는 관공서에서 순박한 농민인 청구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OOO가 쟁점토지를 처음으로 임대한 1997.1.15.을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면 양도일인 2008.7.30.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2) 가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임대개시일(1997.1.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바, 대금수령일인 2008.8.11. 이전인 2008.7.31. OOO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 2008.7. 31.을 양도일자로 한 당초 처분이 유효하며, 임대개시일 1997.1.15.을 양도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청구인은 적어도 2008.7.30.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쟁점토지 중 OOO, 같은 리 17-2번지 토지 3,997㎡는 1998.4.23. 잡종지로, 같은 리 16번지 토지 694㎡는 2007.2.8. 잡종지로 지목이 각각 전환되고 이후 양도일까지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는바, 이는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이며,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로 양도(위성사진에도 잡종지 상태로 확인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및 양도토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는 협의 매수기관인 OOO에서 처리한 사항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의 자경농지 감면결정 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8년 양도분 감면율 10%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1) (주위적)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OOO에 협의매수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예비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7.3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7.31. OOO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8.11.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8.4.23. 및 2007.2.8. 각각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청구인 취득등기일 청구인 양도등기일 비고 OOOO OOO OOO OOO OO 잡종지 408 2007.5.31. (원인 1974.5.2. 증여, 전소유자 부 OOO) 2008.7.31. (원인 2008.7.30. 공공용지 협의취득) 2007.2.8.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같은 리 16-1 잡종지 149 ” ” 양도후인 2009.10.22. 위 16번지에서 분할됨 같은 리 16-2 잡종지 137 ” ” ” 같은 리 17-1 잡종지 1,944 1996.10.24. (원인 1984.6.20. 상속) ” 1998.4.23. 잡종지로 지목변경 같은 리 17-2 잡종지 2,053 ” ” ” 합계 4,691
(2) 쟁점토지 임차계약서(1996.7.10.) 및 임차토지 반환서(2004.6.8.)에 의하면, OOO는 1996.8.1.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여 1997.11.11.~2003.12.31.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였고 2004.6.8.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 및 이에 따른 OOO의 회신(2014.1.2.)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97.9.27. OOO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준공에 따라 구 지적법 제23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지목변경신청을 하여 지목변경된 필지이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7.10. 체결된 임차계약서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면 임대기간 만료시 향후 20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은 없다. 그러나, 2004.6.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반환하면서 작성한 문서(임차토지반환서)에는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03.11.30. 법률 제6912호, 2003.5.29. 일부개정) 제50조(토지이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쟁점토지가 반환된 후 2006.7.25.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 침범, 소유권권리행사 방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문제에 따른 사후관리가 향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을 하여 2008.7.31.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OOO 등을 제출한바, 농지원부상으로 쟁점토지 중 OOO 및 같은 리 17-2는 ‘자경’으로 경작구분되었으나 2000.12.11.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재배작물 벼)는 소유자인 청구인이 1984.6.20.부터 1996.12.31.까지 약 13년간 실제로 경작하던 중 현재(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보상가액을 양도가액OOO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의 10%를 감면세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임차할 당시 반환 이후 경작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농지인 상태에서 임대된 1997.1.15.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면 2008.7.30.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쟁점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임차할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명시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반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일을 양도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1중4771, 2011.12.26. 같은 뜻임), 제출된 증빙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OOO가 쟁점토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1997.11.11.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1998.4.23. 및 2007.2.8. 각각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반환된 후 OOO가 자연환경문제에 따른 사후관리가 향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라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로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의 10%를 감면세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