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 지연손해금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3-구-4867 선고일 2014.04.14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알선수수료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별건으로 수입금액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박OOO는 2008.3.11. OOO가 소재 서OOO(미국거주 재외국민) 소유의 상가건물(대지 239.7㎡, 4층 건물 1,000.4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OOO과 쟁점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세부약정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존세입자 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OOO의 입점을 위해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박OOO 간의 분쟁발생으로, 2008년 11월경 서OOO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2008.11.12. 청구인은 서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위 매매 계약이 해약된 이후에도 당분간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0.10.29. 서OOO과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할 경우 매각대금 중 OOO백만원을 서OOO에게 지급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받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11.2. 서OOO이 쟁점부동산을 전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1.5.13. 전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알선수수료 신고누락 혐의와 관련된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가액 OOO백만원 중 서OOO의 양도가액인 OOO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백만원OOO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건물증축비, 임차인 보증금 및 권리금, 부동산 컨설팅비용 등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차액 OOO백만원(OOO백만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2013.10.3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건물소유주인 서OOO의 이름으로 모든 세금신고를 하였으며, 서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 투자 및 신고업무를 매수예정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지출한 지연손해금은 사업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성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세법상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사업과 관련이 있고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 및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금의 부과는 법률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의 해서 부과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매수예정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건물의 매매를 소개하는 중개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본 사업으로 사용한 경비를 계산하면 브랜드 유치비, 상가건물 개발비용 및 소송 등 총 비용이 OOO백만원으로 이미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OOO천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 이라 한다)은 본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2월경 박OOO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 후 수입금액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하고 2008.3.11. 쟁점부동산을 서OOO으로부터 OOO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 10월경 청구인과 박 OOO 간의 분쟁발생으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6.31. 계약이 해지 되었기에 청구인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볼 수 없으며, 2010.11.2. 서OOO이 매수자 전OOO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서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입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임대보증금 중 OOO백만원은 서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는 서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고, 서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소송OOO에서 보증금 OOO백만원에 대한 쟁점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벌금(과료) 성격에 해당되므로,소득세법제33조 등에 의거 건물관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물소유주로부터 받은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예정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소유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라 지급한 쟁점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19. (생 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 략)

17. 사례금

18.~25. (생 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4.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③ (생 략)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5. (생 략)

③ ․④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생 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⑦ (생 략)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다. (생 략)

2.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08.3.11.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2008.3.1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약정서, 2008.3.11. 작성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는 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 금 OOO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코리아 주식회사에 보증금 OOO백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매수예정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임차인OOO의 입점을 위해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8년 10월경 박OOO와 청구인 사이에 철거비용분담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08년 11월경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서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서OOO은 2008.12.28. 박OOO와 청구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09.3.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09.3.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서OOO은 2010.2.22. 최종적으로 청구인 등 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11.12. 서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박OOO와의 계약이 해약된 이후에도 서OOO과 매매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당분간 청구인이 계속 관리할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10.29. 서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공증 약정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 매각시 계약체결자는 서OOO으로 하되 전체 매매대금 중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받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2010.11.2. 서OOO과 전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 대금은 OOO백만원(계약금 OOO백만원, 잔금 OOO백만원, 잔금지급일 2010.11.16., 임대보증금 OOO억원은 매수인이 승계, 2011.8.17. 소송과정에서 매매대금이 OOO억원으로 조정)이고, 특약사항에 서OOO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전OOO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임이 나타난다.

(3) 한편, 2011.11.9. 판결선고된 OOO민사부 판결서(OOO, 부당이득반환등)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소개한 자에 불과하고,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을 전제로한 임대차보증금 수령권원 역시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원상회복으로써 임대차보증금 OOO백만원을 서O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3년 6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보고서를 보면, 알선수수료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확인한바, 2010.10.29. 작성된 매매대금 공증약정서 및 서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등OOO 소 송결과 청구인이 OOO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 OOO백만원 중 서OOO의 양도가액인 OOO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백만원 중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건물증축비, 임차인 보증금 및 권리금 등 O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지연가산금 OOO백만원 상당액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소유주인 서OOO의 이름으로 모든 세금신고를 하였 으며, 서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 투자 및 신고업무를 매수 예정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로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사업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성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2011.11.9. 선고된 OOO민사부 판결서(OOO, 부당이득반환등) 내용에서, 청구인이 서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2008년 11월경 동업자인 박OOO와의 분쟁으로 인해 해지된 사실, 서OOO은 2008.11.12. 위 매매계약이 해 약된 이후에도 당분간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관리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서OOO이 편의상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업무의 처리를 위임(쟁점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신 월임대료 중 OOO백만원 초과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수인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서OOO이 쟁점부동산을 전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서OOO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수익한 사실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계속․반복성이 없는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을 주선하면서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 OOO백만원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 하기 위하여 지출된 권리금, 세금대납액 등 관련 필요경비 상당액 OOO백만원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게 된 쟁점지연손해금 OOO백만원 상당액은 청구인이 OOO코리아OOO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OOO억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서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함으로써 발생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알선수수료 OOO백만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쟁점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서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입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으로 결정하고, 쟁점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