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공거래라는 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는 7년 경과 후 사전 작성된 내용에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제품이 사용된 현장 확인이 결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 지붕방수공사의 공사현장, 다른 거래처에서 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가공거래라는 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는 7년 경과 후 사전 작성된 내용에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제품이 사용된 현장 확인이 결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 지붕방수공사의 공사현장, 다른 거래처에서 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 2006년 귀속 원천세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공장 지붕방수공사의 현장, 발주여부, 주식회사 OOO 외 다른 곳에서 자재를 구입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 OOO 대표이사 권OOO의 확인서, 차명계좌 입출금내역서 사본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는 구체적인 내용(조사당시 진술내용 등)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2013.7.31.자 권OOO의 확인서는 2006년 10월의 거래내용을 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의 직원이 징취한 것으로 구체적인 장부기록 등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임의로 작성해간 내용에 단지 서명만 받은 것으로서 동 확인서에 의거 부과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은 개업 후 아연C형강재만을 공급해 왔고, 이는 주로 농어촌의 축사, 저장창고 등에 사용되며, 지붕공사 등에 사용되는 C형강재보다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지붕공사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재라고 주장하나, 주요시설의 지붕방수공사에 아연C형강재가 사용되고, 농어촌의 축사 등에는 C형강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아연C형강재가 시공되어 있는 현장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시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시공현장 사진참조).
(3) 그리고 부과처분 전 소명과정에서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아연C형강재가 동 지붕방수공사에 시공되었음을 충분하게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그 공사현장OOO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그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2006년 당시 OOO 지역에서 아연C형강의 대부분의 생산․공급은 OOO에서만 하였던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지금도 시공된 현장의 제품을 확인하면 OOO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사진 참조).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OOO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현금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만큼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입금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가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합리성과 정당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공급가액 OOO을 되돌려 받았어야 하고 그 금액으로 부과처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사실확인 과정(조사 또는 현지확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 추정으로 처리한 것은 과세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다. 그리고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면 OOO을 되돌려 받았다고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증빙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처분청 제출 조사서 사본 참조).
(5)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2005년 제1기에 대해서는 2009년 2월에 수정신고․납부하고, 2006년 제2기에 대해서 실거래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9.8.22. 신규개업 하였으며, 연도별 외형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외형금액> 위 연도별 외형금액과 같이 청구법인은 개업 후 영세성을 벗어나 지 못한 상황이었고, 3년 동안(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계약하여 OOO공장의 지붕방수공사를 하였다. 동 지붕방수공사로 인하여 OOO과 아연C형강재 거래를 하게 되었고, 2004년 상반기는 신규거래 그리고 2005년 상반기는 물량부족으로 인하여 현금결제가 아니면 자재의 적기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구입시 마다 수시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는 지난 2년간의 거래(신뢰)를 바탕으로 자재를 구입시 마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총 거래대금을 OOO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2009년도초 OOO과 거래내용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거래입증이 불가능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세무대리인의 설명에 어쩔 수 없이 대금지불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부분인 2004년 및 2005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정시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를 의도하였다면 처음부터 계좌입금을 하였을 것이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거래시 마다 수시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2006년의 거래대금만 계좌입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아연C형강재가 실지 시공되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공자OOO에 의하여 지금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정OOO의 시공확인서 참조).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로 철강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전국 중소도시 철강재 도소매상만을 대상으로 아연C형강재를 판매해 온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거래처의 요구로 현금매출이 많았고, 이런 현금매출 거래대금은 차명계좌에 입금시켰고, 또한 영업사원들이 거래 철강재 도소매상의 주선으로 그들의 고객인 건설사(철강재 소비자) 등 실거래가 없는 업체에서 공급대가를 OOO 법인통장으로 송금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준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권OOO(6701-*)의 확인서, 붙임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개업 후 아연C형강재만을 공급해 왔고, 이는 주로 농어촌의 축사, 저장창고 등에 사용되며, 지붕공사 등에 사용되는 C형강재보다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지붕공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공급대가를 OOO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근거는 있지만,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니 이는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거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만큼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가공거래를 해왔다. 2004년~2007년 OOO이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가공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한 공급가액은 총 OOO이며, 이를 영업사원들이 철강재 도소매상의 고객인 가공매입처에 직접 되돌려준 것이 확인된다.
(2) 현금을 되돌려 받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했을 경우 가공거래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같은 유형(공급대가를 송금 받은 후 공급가액을 현금으로 직접 되돌려 준 가공매출분)으로 확정한 OOO의 2006년 거래처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8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 중 현재 파생자료가 누적자료로 남아 있는 3개 업체, 과세하지 않은 1개 업체, 청구법인을 제외한 13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를 자진수정신고 하였고, 7개 업체는 제세 고지되었으나 이에 대한 볼복청구가 인용된 예는 없었다. 청구법인과 OOO의 2006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통보한 이 건 과세자료 가공거래 공급가액이 OOO인 것은 조사과정에서 2004년~2007년 OOO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가공거래처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만을 통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2004년 제1기 OOO, 2005년 제1기 OOO의 매입분에 대해 가공매입임을 인정하고 2009.2.12. 제세 자진 수정신고납부 했으나, 이와 동일한 거래 유형인 2006년 제2기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 OOO공장 지붕방수공사 철강재구입과 관련된 견적서, 인수증, 운반비내역 등의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2008년 8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건 2006년 제2기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나 과세예고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거래대금을 송금한 내역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근거가 없다는 것 외에 어떠한 실거래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한 결과 OOO은 개업 후 현재까지 철강재 도소매상 이외에 최종소비자인 건설업체와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을 OOO 대표이사가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2004년 및 2005년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했음에도, 2006년 제2기 귀속만 통장 송금내역은 있으나, 현금을 되돌려 받은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 하도급업체 OOO의 확인서, 방수공사된 OOO공장 지붕사진만으로 실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08년 8월)에 의하면 위장(가공)매출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장(가공)매출 자료파생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이 권OOO로부터 2008년 8월 징취한 확인서에 첨부된 “연도별 위장(가공)매출명세”에는 OOO이 위장 매출분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차명계좌로 되돌려 주었다고 기술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2004년〜2007년 총 OOO을 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관련 거래연도인 2006년 금액 OOO 중 청구법인에게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고 기재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2006.10.19.〜2006.11.17. OOO공장 지붕방수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OOO에게 OOO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위장(가공)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으나, OOO이 OOO에게 실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이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에 대해 OOO에 제세를 고지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이 권OOO로부터 2008년 8월 징취한 또 다른 확인서에 첨부된 “OOO(개인) 및 OOO(법인) 위장매출내역(현금으로 직접 되돌려 준 위장매출분)”에는 OOO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위장매출분을 권OOO가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위장매출 거래처에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기재된 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2004년〜2007년 총 OOO(2006년 OOO)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주었다고 기술한 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위장매출이라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관련 위장매출 기재내역>
(4) “OOO(개인) 및 OOO(법인) 위장매출내역(현금으로 직접되돌려 준 위장매출분)” 중 2006년〜2007년 위장매출로 과세자료가 파생된 내역과 그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6년〜2007년 현금 위장매출처 처리내역>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에는 2006.10.18. OOO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정OOO가 서명한 시공 확인서(2014.1.6.)에는 “2006년 OOO공장의 지붕방수공사시 아연C형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지붕방수공사에 아연C형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시공사진 2매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2013.7.31.자 권OOO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직원이 2006년 10월의 거래내용을 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징취한 것으로 구체적인 장부기록 등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처분청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점, 처분청은 OOO이 개업 후 아연C형강재만을 공급해 왔고, 이는 주로 농어촌의 축사, 저장창고 등에 사용되며, 지붕공사 등에 사용되는 C형강재보다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지붕공사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요시설의 지붕방수공사에 아연C형강재가 사용되고, 농어촌의 축사 등에는 C형강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아연C형강재가 시공되어 있는 현장확인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OOO공장 지붕방수공사의 공사현장, 발주여부, OOO 외 다른 곳에서 자재를 구입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