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주식평가금액에서 쟁점융자금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 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양식에도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시 주식평가금액에서 쟁점융자금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