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자산평가시에 부채는 차감할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3-구-4767 선고일 2014.05.28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30. 처분청에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 현재 청구인과 세대원의 재산 총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13.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6.1. 당시 청구인의 주식평가금액에서 신용융자금 OOO원(이하 “쟁점융자금”이라 한다)을 감안하면 순자산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은행예금과 부채를 동일시하는 것은 주식거래시 적용되는 신용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 으로 부당하고, 판정기준일(2012.6.1.) 전일에 주식을 매도한 신용거래자는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청구인이 자산가로 인정받는다면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며 청구인에게 있어 근로장려금 OOO원은 너무나 소중한 금액이므로 주식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같은 서민이 자산가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산의 종류 및 가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에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요건(재산가액 1억원 미만) 미충족으로 근로 장려금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는 청구인의 재산가액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주식평가금액 에는 증권회사로부터의 쟁점융자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5.15. 조세심판관회의시 전화진술(컨퍼런스 콜)을 통하여 주식거래 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지 않고, 현금자산의 150%까지 신용공여가 되는 것으로 쟁점융자금은 일반부채와는 다르므로 근로 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재산요건 중 주식평가금액 산정시 부채(신용융자금)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주식평가금액에서 쟁점융자금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 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양식에도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시 주식평가금액에서 쟁점융자금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