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차입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2. 9. 27. 쟁점토지 중 2필지를, 2012. 10. 17. 나머지 2필지를 각각 ㈜ㅇㅇㅇ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720백만원, 취득가액을 635백만원(취등록세 5백만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 OO, O) <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630백만원)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360백만원)으로 추계 결정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ㅇㅇㅇ(ㅁㅁㅁ의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으며, 차용증은 소유권 이전시 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ㅇㅇㅇ는 2013년 3월 조사시 근저당 채무 약 100백만원과 청구인에 대한 채무 50백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년 4월 조사시에는 남편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거래가액이 63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차용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다) 보유기간 10년 동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630백만원) 기준으로 양도 가액(720백만원)이 14% 상승한데 반해, 기준시가는 2002년 11,500원에서 2012년 23,000원으로 100%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을 보면, 2000. 3. 27. ㅇㅇㅇㅇ신용금고가 ㅇㅇㅇ를 채무자로 하여 11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2001. 8. 2. 청구인이 ㅇㅇㅇ를 채무자로 하여 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이들 근저당권은 2002. 10. 8.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ㅇㅇ 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93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매계약서에는 ㅇㅇㅇ(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이 2002. 8. 20. 쟁점토지를 630백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별다른 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ㅇㅇㅇ는 “남편이 사업관계로 청구인에게서 63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쓰러졌으며, 청구인이 독촉을 하여, 쟁점토지로 변제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차용증을 받아 폐기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년 6월)를 제출하였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630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6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630백만원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차입금(630백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세무조사시 전소유자 ㅇㅇㅇ는 쟁점토 지에 설정된 150백만원의 근저당권(청구인에 대한 채무 50백만원 포함)을 변제하는 조건 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등기부에 등재 되어 있으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