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토지 양도 당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종전농지를 임차경작한 타인이 05.1.1.부터 수용 당시까지 약 3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 전에는 또다른 타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농지대토 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토지 양도 당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종전농지를 임차경작한 타인이 05.1.1.부터 수용 당시까지 약 3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 전에는 또다른 타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주거지역·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 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을 받은 토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란 3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 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 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 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다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 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 득한 농지를 계속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 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과 상속인의 경작기 간을 통산한다.
(1) 청구인은 2009.3.3. 종전농지를 OOO원에 OOO에 게 양도하였고, 2009.10.16. 대토농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현지조 사한 내용은 아 래 와 같다. (가) 조사담당자가 2013.3.21. 종전농지를 임차경작한 오OOO(1951년생)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OOO 222(2,526㎡, 종전농지) 및 OOO(780㎡)를 토지 소유자인 이OOO(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임차료는 1년에 OOO원 지급) 2005.1.1. 부터 수용당시까지 약 3년을 직접 경작(파농사)하였으며 이전에는 후 배인 이OOO이 2004년까지 약 10년 정도 상추농사를 지었고, 상기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인 이OOO이 농사를 지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상기 토지가 혁신도시로 수용됨에 따라 실지 경작자인 본인이 경작 사 실확인서를 통장인 류OOO과 농지위원인 여OOO으로부터 확인을 받 아 OOO에 제출하여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받았고,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농사일만 하여 왔으며 본인 소유의 토지는 일부(350평 정도)이며 나머지 1만평 정도는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어느 토지는 임차하여도 지주들의 거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은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는 종전 농지와 종전농지와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오OOO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각 1/2씩 지급 하 였고,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OOO 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상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토지 이 용현황 조사서에 의하 면 종전농지의 2006년 당시 이용현황은 파 를 재배하 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3.19. 조사담당자가 청구인과 문답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 인의 경작사실확인서, 김OOO 외 7인의 확인서, 이OOO 및 김OOO과 의 문답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토지 양도 당 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자 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해 석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1995.9.29. 선고 95 누3695 판결), 종전농지를 임차경작한 오OOO은 “2005.1.1.부터 수용당 시까지 약 3년을 직접 경작(파농사)하였으며 이전에는 이OOO이 2004년까지 약 10년 정도 상추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 은 종전농지가 “ 상속받을 때부 터 수용될 때까지 과수원(사과농사 후 대추나무 경작)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의 2006년 토지 이 용현황 조사서에 의하 면 종전농지에서는 파 를 재배하 고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O OOOOOOO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경작기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 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인 점 등으로 볼 때, 종전농지에서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거나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