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4588 선고일 2014.01.16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토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0. OOO 전 1,484제곱미터 및 같은 리 OOO 전 1,600제곱미터(총 면적이 3,084제곱미터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6.15. OOO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한 후, 2012.7.2.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13.~2013.5.28.까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3.8.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2월경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취득전까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이었으나 OOO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경작지로 변경하였고, 2000년도 봄에 OOO로부터 대추나무 208그루를 구입하여 식재한 후 이때부터 대추나무를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봄철이면 자두나무, 뽕나무를 소량 구입하여 2011년 수용시까지 경작해 왔다(증빙자료: OOO의 손실보상액 명세서). 또한, 청구인은 1977년~2009년까지 32년간 OOO시내 전화국에서만 근무를 하면서 주 5일 근무를 하여 주말 및 연차휴가 30여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현지 주민인 곽OOO에게 일부분(약 200평 정도) 농사를 짓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한 적은 없으며, 대추 수확량이 미흡하여 이웃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자가 소비하였고, 농사에 사용한 농기구는 토지 수용 후 규모가 큰 양수기, 분무기 등은 폐기처분하였으나 나머지는 현재까지 창고에 보관 중이며(증빙자료: 사진), 농약, 비료도 직접 구입하여 분무기 작업을 하는 등(증빙자료: 간이영수증 및 사진) 수용당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의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이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증빙자료: OOO),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방치해 놓아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2013년 시점의 쟁점토지만을 보고서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 즉, 처분청이 현장확인시에는 3년 전에 보상이 이루어져 경작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일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은 2000년~2009년 사이에 현장을 방문하였어야 함에도 2013년에 와서야 현장을 방문하여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011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관계로 쟁점토지 중 718번지는 잡풀이 우거질 수밖에 없었고, 718-1번지는 약 1,600㎡로 OOO의 보상자료를 보면 다년생 과실수 2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대추나무 경작지는 500여평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평에 밀식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조사한 곽OOO의 확인도 틀린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관할 OOO사무소 직원이 매년 현장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대추나무를 경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대추나무 경작은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처분청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항공사진상 수목존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잎이 울창한 대추나무의 특성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 914평 중 곽OOO에서 200여평을 농사짓게 하고 500여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대추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약구매 영수증, 인우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모두 다 제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주 5일 근무와 연간 30일의 휴가를 감안하면 100일의 농사일수가 필요한데 대추나무 경작은 그렇게 많은 농사일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6.4.24.), 간이 영수증 2매 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인인 OOO 이장 이OOO 외 2인에게 조사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등 인우증명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약 200여평 정도를 인우증명한 곽OOO에게 농사를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718-1번지는 약 1,600㎡로 OOO의 보상자료를 보면 다년생 과실수 2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대추나무 경작지는 500여평인데 100여평에 밀식되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조사이며 인우증명인 곽OOO의 확인도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718-1번지는 전체가 480여평 정도인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718-1번지 전체에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OOO이 회신한 718-1번지 항공사진 판독의견에 의하면 2001년~2009년까지 경작지 및 수목 존치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항공사진 및 지적도에서 확인한바 전체 면적 중 일부에 수목이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장 확인 시에도 토지의 일부에만 대추나무가 빽빽이 밀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증빙자료: 현장 사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계속 경작한 곽OOO은 쟁점토지 전체 중 실지 대추나무가 식재된 면적은 100여평에 불과하며, 곽OOO이 일부분을 경작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및 잡풀로 채워져 있었으며, 대추나무가 심겨진 부분에 대한 잡초는 곽OOO이 제거하면서 관리를 하였고, 청구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대추나무 농사를 지었으나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증빙자료: 곽OOO의 확인서). 청구인은 1997년~2009년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718-1번지의 대추나무 경작지가 500여평으로 처분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관리함을 자경이라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718-1번지의 대추나무 경작지가 500여평으로 처분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관리함을 자경이라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이OOO, 곽OOO),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할 OOO사무소 직원이 매년 현장을 확인하여 대추나무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대추나무 경작은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처분청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항공사진상 수목존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잎이 울창한 대추나무의 특성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 중 곽OOO에서 200여평을 농사짓게 하고 500여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대추나무 경작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발행 간이영수증 2매, 현장 사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2011.10.31. OOO 작성), 농지원부(2012.4.12. OOO청장 발행),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2009년까지 OOO직원으로서 OOO시내 전신전화국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 이장 이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우증명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실지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OOO이 2003.4.20.과 2005.5.20.에 각 발행한 간이영수증으로서 그 구입내역이 퇴비, 살충제, 살균제 등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2011.10.31. 작성한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의 붙임서류인 손실보상액 명세에는 쟁점토지상의 대추나무 150주, 뽕나무 20주 등에 대하여 총 OOO원의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O청장이 2012.4.12.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2006.4.24.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2000.1.10.~2011.6.15.)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2009년까지) OOO직원으로 재직한 점, 쟁점토지 중 약 200여평에 대하여 곽OOO에서 농사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2006.4.24.임),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더욱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이장인 이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의 실제 경작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직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토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