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토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토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718-1번지의 대추나무 경작지가 500여평으로 처분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관리함을 자경이라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이OOO, 곽OOO),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할 OOO사무소 직원이 매년 현장을 확인하여 대추나무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대추나무 경작은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처분청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항공사진상 수목존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잎이 울창한 대추나무의 특성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며, 쟁점토지 중 곽OOO에서 200여평을 농사짓게 하고 500여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대추나무 경작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발행 간이영수증 2매, 현장 사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2011.10.31. OOO 작성), 농지원부(2012.4.12. OOO청장 발행),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2009년까지 OOO직원으로서 OOO시내 전신전화국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 이장 이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인우증명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실지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OOO이 2003.4.20.과 2005.5.20.에 각 발행한 간이영수증으로서 그 구입내역이 퇴비, 살충제, 살균제 등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2011.10.31. 작성한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의 붙임서류인 손실보상액 명세에는 쟁점토지상의 대추나무 150주, 뽕나무 20주 등에 대하여 총 OOO원의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O청장이 2012.4.12.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2006.4.24.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조심 2012중1274, 2012.5.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2000.1.10.~2011.6.15.)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2009년까지) OOO직원으로 재직한 점, 쟁점토지 중 약 200여평에 대하여 곽OOO에서 농사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2006.4.24.임),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더욱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이장인 이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의 실제 경작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직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쟁점토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