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기초재고자산을 매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기초재고자산을 매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11년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2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임차인 OOO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임차한 사업장을 사용한 적도 없고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임차인 OOO(OOO)는 2011년 11월부터 공가상태인 건물을 이용하면서 전력비, 수도료와 같은 제반 비용들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용한 것이며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2011년 상반기에 계속근로 자가 6~7명이었으나, 하반기에는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2011년 제2기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12월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도 2011년 3/4분기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써 4/4분기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OOO 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012년 이전으로 상관행상 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들로 청구법인의 계속사업과 무관하다.
(2) 처분청에서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더라도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과세표준 산정시 주요경비에 2010년 기말재고자산을 2011년 기초재고자산으로 반영하고 2011년 기말재고자산은 OOO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011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기초재고자산을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OOO%이고 미포함시 OOO%로써 직전 4개년도 평균 매출원가율 OOO%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직전 4개년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표1〉과 같다. 〈표1〉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에 OOO 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2년 이전으로 상관행상 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입처 중 하나인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11년 12매(월 1매) 및 2012년 제1기 3매 공급가액 OOO원 등으로 보아 2011년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2012.4.20.〔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말재고자산을 따로 계산할 수 없어 기초재고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1사업연도에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기초재고자산을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011사업연도 처 분청의 추계결정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계결정은〈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법인의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다) 청구법인은 사 업장인 OOO 번지 토지 3,616㎡, 3층 건물 1,242㎡는 2009.10.30.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13.1.17. 임의경매OOO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12.12.4. 임의경매시 작성된 현황조사내역에는 임차인이 2명〔OOO(OOO),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점유현황에는 OOO(OOO)은 공장 1층 전부를, OOO는 미점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에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은 없고, 임차인 OOO(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소재 공장의 전기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한 사실과 당시 다른 사용자는 없었고 거의 빈공장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발행 고객종합정보내용과 OOO 명의의 계좌OOO를 검토한 바, 〈표4〉와 같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수수료를 뺀 요금지급 출금액과 청구 전력요금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라) 청 구법인은 2012년 제1기에 OOO 외 9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표5〉 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매입처 중 OOO의 경우 2매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각각 2월13일, 4월2일로 확인되고, 보령강관은 3매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각각 1월20일, 2월29일, 4월2일로 확인된다. 〈표5〉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청구법인은 반기납 대상자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0명(월평균 5명)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명(월평균 0.5명)에게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2012년 제1기중 전력요금 및 부품구매 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세금계산서가 2012년 1월․2월․4월 등에 정기적으로 발급되어 이를 상관행상의 후발행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무상임대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또한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2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2년 제1기에 OOO 외 9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2011년에 사실상 폐업하여 기말재고자산이 OOO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기초재고자산을 매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