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과 AA가구유통의 사업장은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 상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조세를 회피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과 AA가구유통의 사업장은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 상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조세를 회피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쟁점사업장①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경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6년경 청구인의 동생 신OOO에게 사업을 이전하고 OOO는 폐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신OOO가 그 곳에서 배우자 이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시작하였는데, 김OOO가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그 인근의 다른 주소지(쟁점사업장②)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개업하였는바, OOO 또는 OOO과 OOO는 사업주와 사업장이 다른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청구인이 대표자와 상호만 변경한 채 그대로 종전의 가구유통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지방검찰청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신OOO를 OOO의 실사업자로 보고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발한 청구인은 불기소하고 신OOO를 기소하였으며, OOO지방법원도 신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하는 내내 1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무자료 거래를 한 것뿐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2007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2012.7.25. 및 2013.1.25.)한 이후인 2013.2.13.에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②에서 운영한 하나의 사업체로, 위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지들은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며, 위 사업체의 운영은 상호변경과 상관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영업을,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청구인의 아들 김OOO과 며느리 장OOO이 세금계산서 수수 등 경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계속되었는바, 쟁점사업장①에 대한 최초의 사업자등록, 쟁점사업장①로 사용된 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 사업자금 관리까지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면서, 사업양도 대가도 수수하지 않고 단순히 상호 및 사업자 명의만 변경해 둔 것을 가지고 그 곳에서 영위한 가구도매업의 실사업자가 신OOO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아니라 수개의 차명계좌를 사업에 사용하면서 고액의 매출을 누락한 자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사업장①에서 운영된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고, 이OOO은 청구인의 동생 신OOO의 배우자이자 2006년 이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된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며, 김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장OOO은 청구인의 사돈(장OOO의 아버지)이며, 장OOO은 청구인의 며느리이다. (나) 쟁점사업장①·②의 사업장별·사업자별 사업이력은 아래 [표1-1]·[표1-2]와 같고, 지도·항공사진 등으로 보면 OOO 지상에 각각 별개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각 건물이 서로 접해있고 차량 출입구나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터넷 홍보자료·건물간판 등에는 OOO과 OOO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상호인 것으로 보일만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조사당시 OOO의 사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청구인의 남편 김OOO도 OOO과 OOO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2012.11.27., 2012.12.27.)가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의 재산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② 뿐 아니라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승용차와 쟁점사업장①·② 인근 토지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나 이OOO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OOO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사당시 김OOO는 OOO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경리담당 오팀장이 매일 작성한 마감일보와 현금·수표를 본인(김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이 이를 받아 청구인 주소지 인근 OOO 지점에서 2∼3일 간격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매입대금 결제를 하며, 장OOO(며느리)은 주소지에서 ‘경영박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시 사업실적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의 20~30%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OOO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계좌는 아래 [표3-1]과 같이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당좌계좌, 장OOO 명의 차명계좌, 이OOO 명의 계좌 등이 있으며 관련 계좌의 입출금 행위는 주로 청구인의 자택 인근 은행이나 청구인의 자택 전화·휴대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청구인 명의 OOO 계좌는 2002년경 개설되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던 것인데 OOO 개업 후에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000건의 거래를 통해 OOO의 거래대금 수수에 사용되었고, 그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27회에 걸쳐 총 OOO천원이 당좌거래계좌의 어음결제용으로 이체되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0회에 걸쳐 총 OOO천원이 출금되어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하는 청구인의 채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07.7.27.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승용차 매입대금도 출금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OOO 계좌OOO로 22회에 걸쳐 OOO천원씩 총 OOO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와 OOO에 대해 신고된 소득금액은 아래 [표4-1]과 같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장OOO(청구인의 사돈) 명의 계좌, 이OOO 명의 계좌의 거래처 인적사항을 금융조회하여 OOO의 2007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 OOO천원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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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신OOO가 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신OOO가 OOO의 실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서OOO, 청구인은 평일에 거의 매일 백화점·헬스장·손발관리매장·절에 다녔고 남편이 하는 가구도매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OOO, 청구인이 경도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어 OOO병원에 2011.10.20.~2012.11.23. 기간동안 총 11회 외래 통원하였다는 취지의 외래통원 증명서OOO, 김OOO가 신용불량인 상태로 가구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이를 처남인 신OOO에게 양도하였고 신OOO는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가구유통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그와 다른 취지로 한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OOO, 김OOO에 대한 입원사실증명서·통원진료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OOO의 사업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OOO에서 2009.1.1.부터 2012.6.30.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구를 매출하고도 OOO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OOO원 상당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OOO를 OOO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실행위자로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신OOO의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OOO에게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도·항공사진상으로는 OOO와 OOO의 사업장을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OOO와 OOO의 상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2년경 OOO 개업당시 개설한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 등을 OOO의 사업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김OOO는 OOO와 OOO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OOO와 OOO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OOO의 실질사업자는 신OOO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OOO, OOO, OOO은 모두 쟁점사업장①·②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된 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대법원 1998.5.22. 선고 1998두2928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OOO의 종전 대표자 OOO 및 OOO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를 이루고 있는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 건 조사당시 OOO의 대표자로 신고되어 있는 이OO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이 건 조사당시 OOO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김OOO가 OOO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계좌를 OOO의 사업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매입·매출대금 관리는 모두 청구인의 자택 인근의 은행이나 청구인 자택의 전화·청구인 휴대폰을 통하여 한 점, 청구인 명의의 위 사업용 계좌의 잔고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청구인 자녀의 승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지출행위까지 이루어진 반면 신OOO에게는 월 OOO천원의 일정액만 이체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OOO를 개업한 이후 청구인 부부가 취득한 모든 재산(주택, 고급승용차, 쟁점사업장①·② 소재 부동산 포함)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남편 김OOO에게는 재산이 없으며 신OOO는 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는 매출규모도 크고 상당한 영업노하우와 거래처가 축적이 된 우량 사업체인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종전 계좌까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변경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②에서 OOO, OOO, OOO이라는 상호의 가구유통업을 모두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도431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에 대해 재산이 없는 타인의 명의를 위장함으로써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징수 면탈 등으로 조세 회피를 직·간접적으로 의도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래를 차명계좌를 통하여 하고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아니한 다음 매출신고까지 누락함으로써 그 거래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